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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사채업자의 대여금 청구 방어 - 손해배상 반소 인용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불법 대부업자(사채업자)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2억 9,000만 원 상당의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카드단말기 매출 정산 내역 및 법정이자 초과 부분의 입증을 통해 원고의 본소 청구 대부분을 기각시키고, 도리어 원고를 상대로 그가 편취한 고가 수입차량의 반환과 8,6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은 원고의 고율 이자 수취와 차량 편취로 인해 의뢰인이 차량 리스사로부터 형사고소(업무상 횡령)까지 당했던 복합적 분쟁이었으나, 불법행위 손해배상·변제충당과 관련된 법리를 치밀하게 전개하여 의뢰인이 사채업자와의 법적 분쟁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개요


딸 명의의 의류 유통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의뢰인은 대부업체의 이사로 재직 중이던 원고를 알게 되었고, 원고의 주선으로 해당 대부업체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사업자금을 대출받았습니다.


1차 대출은 2018년 1월 1일 의뢰인의 동업자금 사용 명목으로 2억 원(월 이율 10%, 변제기 2018년 2월 10일)을 차용하였으며, 원고의 요구에 따라 의뢰인 매장에 원고 측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일일 카드매출 승인 대금으로 원리금을 자동 변제 충당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어 2018년 2월 1일 의뢰인의 매장 운영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변제기 2018년 5월 1일)을 추가로 차용하였습니다(2차 대출). 원고는 대출금 교부 당시 10%에 해당하는 2,300만 원을 선이자 명목으로 원천 공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카드단말기 매출대금을 통해 1차 대출금 중 1억 원을 단기간에 변제하였고, 잔금에 대해서도 매장 정산금으로 변제를 지속하여 1·2차 대출 원리금 전액을 사실상 변제 완료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2018년 6월경 다수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크라우드 펀딩) 사업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P2P 대출'을 실행해 줄 수 있는데, 투자자들에게 재력을 과시하기 위해 고급차량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의뢰인이 금융리스로 운용 중이던 고가의 벤츠 승용차를 인도받아 갔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안한 P2P 대출은 성사되지 않았고, 원고는 대부업체에서 퇴사한 이후에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한 채 무단으로 차량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리스사에 차량을 반환하지 못하여 리스계약이 중도 해지되었고, 리스사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사고소까지 당하는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적반하장으로 ① 기변제된 1·2차 대출금 2억 3,000만 원과 ② 의뢰인의 동업자 명의로 원고가 송금했다는 6,000만 원을 합산한 총 2억 9,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의뢰인과 의뢰인이 운영하던 법인, 명의상 대표이사인 의뢰인의 딸을 공동피고로 하여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본 소송의 쟁점은 복잡했습니다. 사채업자인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채권의 변제 완료 여부,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초과이자액의 법정 원본 충당 및 상계, 그리고 담보 명목으로 교부받아 무단 반환 거부한 리스차량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단순히 원고 청구를 방어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원고에게 제기할 반소를 고안하였습니다.


1. 변제내역 확인

원고가 의뢰인의 매장에 단말기를 설치하고 카드 결제 대금을 중간에서 직접 정산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수천 건에 달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PG·VAN사 결제 정산 내역서, 통장 입금 내역을 통해 원고가 주장하는 1·2차 대출금의 원금 및 법정이자 상당액이 전액 변제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2. 불법이자 상계

원고가 선이자 명목으로 수취한 2,300만 원은 대부업법 제8조에 따라 선취이자로서 원본에서 사전 공제되어야 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월 10%의 초고율 이자는 당시 법정 최고이자율을 수배 이상 초과한 무효의 약정이므로,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초과 지급된 이자는 전액 원본에 충당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원금 소멸 후에도 원고에게 과다 지급된 이자 상당액은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고의 손해이므로, 피고의 손해배상 채권이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채권과 상계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30239 판결)


3. 반소제기

원고가 투자를 빙자하여 차량을 편취하였고, 이를 반환하지 않고 무단 점유하여 발생한 손해를 원고에게 반소로 청구하였습니다.의뢰인이 리스계약상 차량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발생한 ① 기납부 리스료 대납분, ② 과태료, ③ 리스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 ④ 차량 실질 잔존가치 등 총 8,000만 원 상당의 손해 내역을 특정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였습니다.


판결 선고

재판부는 제가 주장한 변제 및 상계항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주장을 전부 수용하여 2억 3,000만원의 원고 청구 중 1,090만원만 인정하였고, 반면 의뢰인이 제기한 반소 청구(차량 인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돈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8,6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만 지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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