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중장비 임대차 계약에 따라 투입된 50톤 대형 크레인이 사일로(Silo) 인양 작업 중 고리 파열로 추락한 사일로에 충격되어 대파된 사고에서, 장비 소유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장비 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수리비·휴차료·감가손해를 포함한 총 2억 2,000여만 원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가 크레인 조종 기사가 임대인(의뢰인) 소속 직원이라는 점을 빌미로 조종사의 과실을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으나, 증인신문과 사건 경위의 면밀한 확인을 통해 양중물의 체결 및 안전점검 의무가 전적으로 임차인에게 있음을 규명하고, 특수 건설기계의 격락손해(교환가치 하락)까지 손해액 전부를 구제받은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일일 임대료가 몇백만 원을 상회하는 대형 특수 크레인을 복수 운용하는 건설기계 임대사업자이며, 피고는 타 사업장으로부터 매입한 대형 사일로를 반출·운반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50톤 하중 인양이 가능한 유압식 기중기 1대와 조종 기사를 요청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내용에 따라 자사 소속 숙련 기사 A를 50톤 크레인과 함께 작업 현장으로 파견하였습니다. 기사 A가 크레인 붐대를 전개하여 사일로를 와이어로 들어 올려 운반용 트레일러 적재함에 상차하는 작업을 진행하던 순간, 사일로 외벽 상단에 용접 부착되어 있던 양중용 연결 고리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파열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 톤 무게의 대형 사일로가 기중기 상부로 추락하여 크레인의 핵심 구동부를 타격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크레인을 수리하는대만 수개월이 소요되어 의뢰인은 수리비로만 억대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였고, 동 기간 동안 기계를 가동하지 못해 막대한 휴차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크레인 기사 A가 사일로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작업을 강행하여 발생한 조종 과실 사고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임대차 계약에서 목적물이 훼손된 경우 임차인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는 기사 동반 임대차(장비+운전자) 계약의 특성을 내세워 현장 조종사인 기사 A에게 안전 확인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 주장을 파훼하기 위해, 작업 경위 상 사일로 체결 작업의 주체, 작업현장의 실질적 지휘구조 등을 확인하여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1. 증인신문 진행
피고는 크레인 기사가 양중 작업의 총괄자라고 호도하였으나, 기사 A에 대한 면밀한 증인신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복원하였습니다. 증인신문에 따를 때,
(1) 기중기 조종사는 운전석 내부에서 피고 측 신호수의 수신호에 따라 기계적 조작만을 수행했다는 점
(2) 지상에서 노후된 사일로에 다가가 와이어로프를 체결하고 고리 부위의 용접 상태와 안전성을 최종 확인한 자는 피고 본인 및 피고가 고용한 인부들이었다는 점
(3) 피고 측이 신호수를 통해 즉각적인 인양 신호를 주어 조종사가 이에 응했을 뿐, 고리의 내구성 결함을 조종사가 사전에 인지할 수 없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 조업 중단에 따른 휴차료(휴업손해) 산정
사고 크레인은 일일 임대단가가 150만 원에 이르는 고수익 장비였습니다. 휴업손해 입증을 위해 크레인의 업종 평균 임대단가와 가동기간 중 매출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여, 수리기간 동안 발생한 휴업손해액을 입증하였습니다.
3. 격락손해(교환가치 하락)
사일로 추락 충격으로 크레인의 엔진룸과 주요 하부 구동계 프레임이 손상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외관 수리만으로는 기계의 내구성과 안전성이 원상회복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크레인 전문 매매인의 감정평가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격락손해를 입증하였습니다.
판결 선고
재판부는 이요한 변호사의 주장을 수용하여 피고 측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원고가 청구한 손해 항목 일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크레인 임차인인 피고가 인양 대상물인 사일로의 무게와 고리의 체결 상태, 용접 부위의 노후도 등을 사전에 정밀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으며, 피고 측이 이를 소홀히 한 채 인양을 지시하여 고리가 파열된 이상 임차목적물 파손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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