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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정산금 청구 - 전부 방어한 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사무소의 보조원(경리)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사업비 출납 계좌가 본인 명의로 개설·운영된 사정을 기화로 사무소 대표자인 의뢰인을 상대로 자신이 공동 사업권자이자 동업자라 주장하며 6억 원 상당의 동업 정산금을 청구하였으나, 제가 수년간의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정밀 분석, 공사와 관련된 서류의 일괄 제출 등을 통해 1심에서부터 3심까지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피고(의뢰인)는 1990년경부터 경기도 일대에서 부동산 중개·개발·분양 전문 사무소를 운영했습니다. 2008년경 원고는 의뢰인의 사무실에 토지 중개를 의뢰하며 방문한 것을 인연으로 의뢰인에게 채용을 간청하였고, 의뢰인은 원고를 중개 보조원이자 경리 담당 직원으로 채용하여 중개 수수료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당시 원고는 사무소의 경리 업무를 원활히 처리한다는 명목으로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계좌를 통해 사업장 입출금 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10년경 임야를 전원주택 단지로 조성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기획하고, 토지 소유자(매도인)와 매매대금 20억 원 상당의 토지 매매계약을 의뢰인 단독 명의로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금 및 중도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인 차용 및 예비 분양자들로부터 분양금을 받아 조달하였으며, 개발 현장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상주하며 토목 및 개발공사를 진두지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전원주택 개발공사 비용과 원고가 인근 부지에서 개인적으로 진행하던 별도의 공사 비용이 편의상 원고 명의의 통합 계좌를 통해 혼재 되어 집행되었습니다.


공사비가 10억 원 이상 투입되면서 의뢰인이 일시적 자금난으로 잔금 지급을 연체하자, 원고는 매도인에게 접근하여 "내가 의뢰인의 실질적 동업자이며 자금을 투입하여 공사를 끝낼 수 있다"고 기망하여 토지 일부에 대한 건축 권한을 잠정적으로 획득하였습니다. 이에 격분한 의뢰인이 항의하자, 매도인은 원고와 의뢰인을 공동 피고로 하여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토지인도(명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5년에 걸친 해당 명도소송에서 법원은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공사비를 투입하여 토지 가치를 증가시킨 사실을 인정하여 "매도인은 의뢰인이 토지개발을 위해 투입한 유익비 6억 원을 지급하고, 의뢰인은 매도인에게 토지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유익비를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의뢰인이 단독으로 6억원을 수령한 것을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원고는 "자신과 의뢰인은 민법상 동업(조합)관계였으며 의뢰인이 사업에서 탈퇴하였으므로, 잔존 동업자인 원고에게 6억원 전액이 동업 정산금으로 귀속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5년간 기나긴 명도소송 종결 직후 또다시 분쟁에 직면하자, 저를 선임하여 원고 청구에 대응하였습니다.


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본 소송의 쟁점은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를 통해 공사비 출납이 이루어진 외관적 사정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의뢰인이 동업관계였는지, 수년간 집행된 공사비의 실질적 자금 출연자가 누구인지 였습니다.


원고 명의 계좌에서 10억 원을 상회하는 공사비가 집행되었다는 점은 동업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이를 반박하기 위해 원고 명의의 사업자 계좌를 전수 분석하였고, 공사비를 실제로 출연한 자를 확인하기 위해 공사 관련 각종 인허가 문서 등을 수집하였습니다.


1. 금융거래내역 분석

종전 명도소송의 방대한 소송기록 및 금융거래정보을 대조 분석하였습니다.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수십억 원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여, 입금된 금원이 실질적으로 원고의 자금이 아니라 의뢰인이 본인의 신용과 담보로 빌린 금원이며, 의뢰인이 유치한 수분양자들의 분양대금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가 자금의 실질적 출연자가 아니라 단순한 경리 보조원으로서 입출금 심부름을 수행한 것에 불과함을 입증하였습니다


2. 공사비 지출내역 확인

원고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공사비 항목을 규명하기 위해, 당시 토목·조경·건축에 참여한 공사업자자들로부터 "실제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현장 컨테이너에서 숙식하며 공사 지시를 내리고 공사대금을 정산해 준 주체는 의뢰인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징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인허가 관련 서류의 확인

의뢰인이 부동산 개발사업의 주체임을 입증하기 위해 관할 구청에 제출된 개발 관련 공문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산지전용허가서, 개발행위허가서, 착공신고필증, 각종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 및 설계도면 일체가 의뢰인의 단독 명의로 발행·관리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30억 원대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실질적 권리자라면 응당 보관하고 있어야 할 인허가 원본 서류를 원고가 단 1건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정적 모순을 재판부에 강조하였습니다.


4. 동업약정서의 부존재

동업(조합)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한 상호 출자 의무와 손익분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수십억 원이 투입되는 개발사업에서 동업계약서나 지분 분배 약정서가 전혀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 토지 매매계약서의 매수인 명의 역시 의뢰인 단독으로 기재된 점을 결합하여 동업약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승소판결 선고


재판부는 제가 제출한 증거와 변론을 전면 채택하여 원고와 의뢰인 사이의 동업관계를 부정하고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명의 계좌를 통해 공사비 등이 지출된 사정은 인정되나, 제출된 금융거래 내역 및 증거들에 의하면 해당 자금의 실질적 출연자는 의뢰인이고 토지 개발사업은 의뢰인 단독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사업의 규모에 비추어 당사자 사이에 동업계약서가 전혀 작성되지 않았고, 토지 매매계약 및 인허가 명의 일체가 의뢰인 단독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와 의뢰인 사이에 공동사업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민법상 조합(동업)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종전 소송에서 수령한 6억 원의 금원은 의뢰인이 단독으로 수령한 권리가 있으며, 원고에게 정산금을 반환할 법적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원고는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급심 역시 저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여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실무상 시사점


부동산 개발이나 중소규모 사업체 운영 시 세무상 편의나 개인적 사정으로 타인(직원, 가족, 친지) 명의 계좌를 사용하여 자금을 관리하는 행위는 자칫 막대한 규모의 동업 정산금 분쟁이나 횡령·배임 범죄 피해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안을 겪고 있는 경우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자금의 원천 확인

계좌 명의가 타인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해당 통장으로 유입된 종잣돈의 출처(본인 명의 대출 내역, 담보 제공 서류, 제3자 차용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실질 출연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해야 합니다.


2. 계약의 성격 규명

상대방에게 지급된 금전이 '사업 수익의 배분(동업)'인지 '단순 노무에 대한 대가(급여·성과급)'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급여 지급 장부, 4대 보험 내역, 지휘·감독 카카오톡 대화 내용, 업무 지시 메모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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