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릴작업 수지절단 손해배상 청구 - 사업주와 현장책임자 전부에게 승소한 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뢰인이 천장 타공 드릴 작업 도중 장갑이 회전축에 말려들어가 수지가 절단된 사건에서, 실질적 지휘·감독 주체인 회사와 현장 시공책임자 A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규명하여 손해배상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피고 회사는 의뢰인과 근로관계가 아닌 도급관계에 불과하며 의뢰인의 단독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항변하였으나, 동료 작업자에 대한 증인신문, 신체감정신청을 통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던 사례입니다.
[원문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lawhani/223503786100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다년간의 전기 시공 경력을 보유한 숙련 기술자로, 현장 책임자 A와 함께 발전설비 설치공사를 수차례 수행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B회사는 발전소 시공 공사 중 전기 부문 공사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면서 현장 책임자 A에게 해당 공정의 진행을 일임하였고, 의뢰인은 지시에 따라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협소한 천장 틈새에서 드릴을 양팔로 치켜든 불안정한 자세로 타공 작업을 수행하던 중, 회전하는 드릴에 착용 중이던 면장갑(목장갑)이 휘말려 들어가며 좌측 수지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발생 전 의뢰인은 배관을 외부로 우회 설치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현장 책임자 A는 공기 단축을 이유로 천장 타공을 강행 지시했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하자, B회사는 피해 근로자와 직접적인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으며 단지 A에게 하도급을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여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또한 A와 B는 현장에 보안경과 방진장갑을 지급하였으므로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없으며, 절단된 부위의 장해율 역시 경미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건설공사는 도급-하도급-재하도급의 다단계 구조로 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 손해배상 시 재해자의 사업주가 누구인지,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손가락 관절 절단 시 노동능력 장해율 평가가 쟁점이었습니다.
1. 피고 확정
원청인 B회사가 사용자라는 사실을 입증하여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도급 현장에서 중간 시공자 A만을 상대로 승소할 경우 무자력으로 인해 배상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B회사가 근로계약서 명의자이자 임금을 입금한 주체였으며, 소속 감독관을 현장에 배치했던 점을 근거로 B회사와 A를 공동피고로 지정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증인신문 진행
동료 작업자 C에 대한 반대신문을 통해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입증하였습니다. 피고 A와 B는 근로관계 부인, 안전장구의 지급을 입증하고자 C를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반대신문 과정에서 몇 가지 유리한 진술을 이끌어냈습니다
-B회사가 본사 소속 관리 직원을 현장에 상주시켜 매일 작업 진행을 직접 확인·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하여 B회사가 의뢰인을 지휘·감독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드릴 작업 시 말림 위험이 없는 특수 절단방지용 장갑을 지급해야 함에도, 현장 비용 절감을 이유로 일반 방진장갑 및 목장갑을 지급했다는 증언을 확보하였습니다.
-양팔을 머리 위로 든 채 협소 공간에서 타공하는 작업이 극도로 위험하여 C와 의뢰인이 교대로 작업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법정에 현출시켰습니다.
3. 노동능력 상실률
피고들은 손해배상 실무상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 '소지 근위지골 원위부 절단' 관련 장해율이 없음을 이유로 4%를 주장했으나, 신체감정 회보서 및 대한정형외과학회 기준인 8%의 장해율이 산정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판결 선고
재판부는 이요한 변호사의 주장을 인용하여 피고 B회사와 A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명시하고, 노동능력상실률 8%를 기초로 산정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을 통해 의뢰인은 영구적 수지 절단으로 인한 일실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었고, A뿐 아니라 변제 자력이 풍부한 B회사의 연대 책임을 확정지어 배상금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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