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량물 낙하 산업재해 - 손해배상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해상 등부표 철거 작업 중 부두 크레인에 결속된 등부표가 낙하하여 현장 근로자가 사망하였는데, 사측이 망인이 안전보건 관리자라는 이유로 책임을 부정한 사안에서 사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피고 회사는 망인이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임에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위험 구역에 진입하여 사고를 자초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입증하여 과실 비율을 최소화한 사례입니다.
[원문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lawhani/223505938415
사건의 개요
망인은 항로 표지물(등부표 등) 제조·설치 및 유지보수를 영위하는 피고 회사에 소속되어 현장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였습니다. 부두 해상 작업장에서 피고 회사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등부표를 철거하기 위해 부표 고정용 시멘트를 크레인으로 인양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인양 도중 크레인에 엉켜 있던 체인이 풀리면서 공중에 매달려 있던 시멘트가 낙하하였고 망인을 충격하였습니다. 망인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안타깝게 사망하였고, 유족들은 깊은 비탄 속에서 피고 회사를 상대로 민법상 사용자책임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망인이 사내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이유로, 작업계획서 작성 및 현장 통제를 망인 스스로 이행하지 않고 하물 밑에 서 있었으므로 망인의 과실이 최소 90%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사실상 배상 의무가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유족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에 더하여, 망인이 사고의 전적인 원인 제공자로 몰려 손해배상까지 받지 못하게 될 위험에 직면하였고, 이요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에 대응했습니다.

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중량물 취급 크레인 사망 사고에서 현장 안전관리자의 지위를 겸한 망인의 과실상계 비율을 최소화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1. 사고원인 확인
관할 경찰서의 사건사고 사실확인원과 고용노동부의 재해조사 의견서를 확보하여 사고의 직접적 발단이 크레인에 체결된 와이어와 체인의 불량한 결속 상태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망인의 과실도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설비결함 및 작업방법 미흡이 근본원인이므로 피고 회사의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볍령 위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중량물 취급 시 작업계획서 작성의무, 고중량의 하물인양 작업 시 해당 구역의 출입을 통제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피고 회사가 전용 신호수를 지정하지 않았고, 하물 인양 반경 내에 물리적 안전 펜스나 통제선을 설치하지 않았음을 밝혀내어 회사의 귀책이 사고 발생의 원인임을 주장했습니다.
3. 하급심 판례
망인의 과실이 90% 이상이라는 회사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여러 개의 하급심 판례를 제출했습니다. 피고 회사가 망인의 직위를 이유로 90%를 주장하고 있었으므로, 본건과 유사하게 안전관리직 근로자의 산재 사망 판례를 조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안전관리직 지위에 있는 근로자라 할지라도 사업주의 방호조치 미비가 원인이라면 과실상계는 통상 20~30% 선에 그친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판결 선고
재판부는 이요한 변호사의 변론을 전면적으로 수용하여,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고, 망인의 과실을 50%로 확정하여 피고 회사의 90% 과실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피고 회사의 90% 과실 주장이 관철되었을 경우 유족들은 기지급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유족급여를 공제하고 나면 실질적인 민사 손해배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과실상계 비율을 50%로 확정함에 따라, 유족들은 수억 원대에 달하는 일실수입 차액분과 법정 위자료를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이트맵] 에서 전체 글을 분야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고, 같은 혐의라도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지금 상황을 정리해 남겨주시면 이요한 변호사가 직접 검토 후 연락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