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반 연마 작업 중 수지절단 사고 - 형사고소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기계 조립 공정 근로자가 선반 회전축을 이용한 샤프트 수작업 연마 도중 좌측 수지 4개가 절단된 사건에서, 피의자인 법인 대표이사와 공장장의 허위자료 제출을 치밀하게 탄핵하여 피의자들을 업무상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시킨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형사 유죄판결을 통해 의뢰인은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상대방의 손해배상 책임을 입증할 유리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원문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lawhani/223507141689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기계 부품 조립을 하던 근로자였으나, 선반 등 고위험 공작기계와 관련해여서는 조작 경험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 3월경 조립에 필요한 샤프트 부품의 치수를 맞추기 위해 선반 전담 기술자 A에게 연마 가공을 요청하였으나, A는 자신이 직접 가공하지 않고 피해 근로자에게 연마용 사포만을 교부하며 직접 가공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직장 내 상급자의 업무상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회전하는 선반 주축에 사포를 직접 손으로 접촉하여 가공하는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다, 사포가 고속 회전축에 말려들어가며 좌측 수지 4개가 완전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직후 피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 산재 승인과 별도로 사측을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회사는 현장에 안전주의 표지를 부착해 두었고 정기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했으므로 회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전혀 없으며 의뢰인의 단독 과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측의 적반하장식 태도로 인하여 의뢰인은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되었고, 실질적 책임자인 대표이사와 공장장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자 이요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의자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산재 형사고소 사건의 승패는 사업주 및 현장 총괄관리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였는지, 사업주가 제출한 안전관리 관련 증거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에 달려있습니다. 피의자들(대표이사, 공장장)은 자신들이 사고 예방 교육을 마쳤고 연마기계 주변에 주의 표지를 설치하여 안전배려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산업안전기사 자격과 손해배상·형사법 전문성을 겸비한 이요한 변호사는 관련 법령과 사측이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제기한 안전의무 이행관련 증거를 분석하여 그들의 허위주장을 탄핵하였습니다.
1. 증거조작 규명
회사는 사고가 발생한 선반에 안전표지를 부착해 두었다며 현장 사진을 민사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나, 저는 고해상도 사진의 배경에 걸린 달력의 연월이 사고 발생 시점인 '2018년 3월'이 아닌 '2020년 3월'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 현장에 경고 표지가 없었으며, 회사는 민사소송을 당한 후에야 표지를 부착하였음에도 마치 사고 당시 부착하였다는 것처럼 증거를 조작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안전교육일지의 신빙성 탄핵
회사는 의뢰인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수행했다는 증거로 안전교육일지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지에 기재된 교육내용은 일상 건강관리와 스트레스 예방 등에 국한되었고 선반 작업에 관한 주의 수칙은 일절 없었습니다.
나아가 공장장이 교육 강사로 기재된 일지 상 ‘수강 근로자’ 명단 란에 공장장이 또 다시 자필로 서명한 내용을 확인하여 상호모순된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사측이 안전교육 증빙이라며 제출한 영상 화면을 역추적하여, 해당 영상이 안전보건 교육이 아닌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임을 밝혀냄으로써 회사의 주장을 철저히 반박하였습니다.
3. 법령위반 강조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말려들 위험이 있는 회전 부위에 방호 덮개 또는 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피의자들이 이러한 덮개 설치를 해태했을 뿐 아니라, 고정 치공구 없이 연마용 사포를 손으로 잡고 작업하도록 방치한 것이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위반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판결 선고
형사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본래 선반 전담 기술자가 아닌 의뢰인에게 아무런 안전교육을 하지 아니하고, 방호장치가 없는 연마기계를 이용하여 가공 작업을 지시한 것이 사고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판단하여,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부인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전부 배척했습니다.
본 유죄 판결로 인하여 의뢰인은 민사 손해배상 사건에서 회사 측의 '근로자 단독 과실' 주장을 탄핵함과 동시에, 회사 측의 책임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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