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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리프트 끼임 산업재해 -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청구 전부 승소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업장 내 화물용 리프트에 협착된 부품 상자를 제거하던 근로자가 리프트의 하강으로 압사한 사건에서, 사업주에 대한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사죄 유죄 판결을 확정하고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의 여러 항변을 배척하여 승소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형사 1심 선고 전 형사합의금을 수령하였고, 이후 민사소송에서는 형사기록을 토대로 피고 측 책임을 입증하여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온전히 보전한 사례입니다.


[원문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lawhani/223533571409 


사건의 개요


본 사건 망인(재해자)은 피고 사업주가 운영하는 제조업 공장에서 생산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로, 사업장 내에 설치된 화물용 리프트와 승강로 출입문 사이에 자재 부품 박스가 끼어 있는 비정상적 적재 상태를 목격하고 이를 제거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망인이 협소한 틈새에서 이물질 제거 작업을 진행하던 중, 주행로 상단에 불완전하게 정지되어 있던 화물용 리프트 운반구가 원인 미상의 결함 또는 제동장치 해제로 인하여 순간적으로 수직 하강하였고, 망인의 상반신이 리프트 하부와 승강장 바닥 사이에 강하게 협착되었습니다. 망인은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 응급실로 긴급 후송되었으나 끝내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유족들은 생계가 위태로운 처지에 놓였으나 피고 사업주와 현장 안전관리자는 망인이 무리하게 끼인 박스를 꺼내려다 발생한 이례적 사고라며 책임을 외면했습니다. 이에 이요한 변호사는 사업주와 관리감독자를 상대로 즉각적인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한편,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순차로 진행했습니다.


피고들은 1심 패소 후 항소심에서 유족이 수령한 단체보험금 5,000만 원의 손익상계, 기지급 형사합의금 공제, 1심 판결에 따른 가집행 추심금의 공제를 집요하게 주장하며 실질 배상액을 대폭 삭감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1. 형사고소 및 합의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사업주가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업주가 ① 운반구를 주행로 중간에 불완전하게 매달아 둔 채 방치한 행위(동 규칙 제155조), ② 낙하 방지를 위한 과부하·권과방지 및 비상정지 제동장치 점검을 결여한 행위(제134조, 제151조), ③ 운반구 하강 위험 구역에 안전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은 행위(제20조 제6호)를 범죄사실로 특정하였고, 검찰은 이를 토대로 사업주를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정식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1심 형사재판 선고가 다가오자 사업주의 심리적 압박이 극대화되었고 형사합의를 요청해오자, 향후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금 공제 분쟁이 발생할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합의서 조항을 정밀 설계했습니다. 형사합의금이 성격이 민사상 손해배상금과는 별도로 형사상 위로금 목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피고의 항변반박


피고는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유족이 수령한 단체보험금이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단체보험금은 손해의 배상이 아닌 별개의 보험계약이므로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형사합의금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위 형사합의금은 민사상 손해배상과 별도라고 약정하였으므로 이 역시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민사소송 1심에서 유족들이 가집행하여 추심한 금원이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가집행으로 인한 변제의 효력이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판결 선고


형사 1심 법원은 사업주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엄단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고, 민사 항소심 재판부는 이요한 변호사의 주장을 전면 인용하여 피고들의 항변을 전부 배척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판결을 통하여 망인의 유족들은 피고들이 부당하게 감축하려 했던 5,000만 원의 단체보험금과 형사합의금, 그리고 가집행 추심금을 고스란히 보전받음으로써 망인의 사망에 따른 정당한 민사 손해배상금을 온전히 수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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