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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추락 사망사고 산업재해 - 손해배상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건설현장 5m 높이의 외부 비계에서 지붕 마감 작업을 수행하던 일용직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에서 사업주의 안전조치 미비 등 업무상 과실을 입증하고, 만 65세 초과 근로자의 추가 가동연한을 인정받아 유족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문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lawhani/223538911005 


사건의 개요


망인은 피고 건설회사와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공사 현장에서 목공으로 노무를 제공해 온 숙련 기술자였습니다. 2020년 3월경 망인은 피고 회사의 사옥 신축 공사 현장에서 지붕 마감재 설치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지상 약 5m 높이로 가설된 건물 외부 강관비계 위에 탑승하여 작업을 수행하던 중, 발판의 결함 및 균형 상실로 인하여 5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망인은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긴급 후송되었으나 끝내 사망하였습니다.


사고 발생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유족급여 수령과는 별개로, 유족들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사업주의 안전조치 미이행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하였습니다.


첫째, 망인이 작업 중 개인적인 부주의로 중심을 잃고 실족한 것이며 현장 관리자의 직접적인 지휘 과실이 없었다.

둘째, 망인이 사고 당시 이미 만 65세를 경과하였으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상 인정되는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만 65세)을 초과하여 일실수입 손해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유족들은 사업주의 법적 책임을 묻고 합당한 손해배상액을 보전받기 위해 이요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1. 증거수집

사업주의 과실을 규명하기 위해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형사사건 기록을 확보하였습니다.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피의자신문조서, 현장 채증 사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재해조사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가 안전대 걸이 설비와 추락방호망 등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일체 이행하지 않았음을 입증했습니다.


2. 추가 가동연한 주장

대법원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은 일반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상향하였으나, 이는 원칙적 기준일 뿐 개별적 사정에 따라 만 65세를 초과한 연령까지 가동기간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망인의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 근로계약서, 임금 입금 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망인이 사고 발생 당시 기저질환 없이 건강한 신체 상태를 유지하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수령하고 있었음을 명확히 밝혀, 사고가 없었더라면 최소 만 67세까지는 근로능력이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판결 선고


재판부는 이요한 변호사의 주장에 따라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고, 가동연한이 만 65세라는 피고 회사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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