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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부절단 산업재해 -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 손해배상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식자재 제조공장에 파견된 근로자가 식재료 혼합기에 식재료를 투입하다 우측 수부가 절단된 사건에서, 파견사업주(인력공급업체)와 사용사업주(식자재 제조사) 쌍방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액의 90%를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용사업주 소속 현장 관리책임자에 대한 증인신문, 대학병원 신체감정을 통한 손해 입증으로, 통상의 손해배상 사건보다 근로자 과실이 현저히 적게 인정되어 고액의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입니다.


[원문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lawhani/223531109238 


사건의 개요


재해자(원고)는 인력공급업체인 A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식자재 제조 가공업을 영위하는 B사의 제조공장에 파견되어 가공 생산 업무를 담당하던 파견근로자였습니다. 원고는 평소 냉동 식자재 분류 업무만을 전담하여 공장 내 고위험 회전기계의 조작방법이나 사전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고 당일 B사의 현장 생산관리자 C는 납품 물량 압박을 이유로 원고를 회전 혼합기인 '핫니더기(Hot Kneader)' 공정으로 급작스럽게 이동 배치한 후, 냉동 식자재의 포장을 제거하여 기계 내부에 연속 투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핫니더기를 처음 접한 원고가 안전한 작동법을 묻자, C는 작업 속도를 단축해야 한다는 이유로 기계가 정지된 상태에서 재료를 넣는 정상 매뉴얼을 배제하고, "기계를 회전 작동시킨 상태에서 재료를 밀어 넣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원고가 지시에 따라 식자재를 투입하던 중 유입된 이물질로 인해 기계가 비정상적으로 걸려 멈추자 이를 조치하려던 순간, 기계에 손이 말려들어가 외상성 절단, 수부 압궤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직후 A사와 B사는 직접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회전체에 손을 넣었다는 점을 들어 책임을 부인하였고, 원고는 이요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에서의 쟁점은 (1) 근로자파견 관계에서 직접 근로계약이 없는 사용사업주에게도 안전배려의무가 인정되는지, (2) 원고의 과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1. 파견·사용사업주 공동피고 지정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자신의 작업장에서 직접 지휘·명령하며 노무를 제공받는 이상, 직접적인 고용계약이 없더라도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는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을 근거로 사용사업주 B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증인신문 진행

증인신문 전략을 치밀하게 구성하여 관리책임자 C의 자백을 이끌어냈습니다. 피고 측은 사고의 책임을 원고의 단독 부주의로 돌리기 위해 현장 지시자인 C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이요한 변호사는 사건기록을 분석하던 중 기계 설비 전면에 '설비 관리책임자 C'라는 명찰이 붙어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사고 당시의 공장 CCTV 영상을 면밀히 분석한 후, 증인 반대신문에서 다음과 같은 단계적 신문 기법을 구사했습니다:


(1) 증인이 해당 설비의 법정 관리책임자이며 정상적인 작업매뉴얼(기계 정지 후 투입)을 숙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진술하게 하여 추후 빠져나갈 퇴로를 차단했습니다.

(2) CCTV 영상을 법정에 현출하여, 정상 수칙을 알고 있는 증인이 매뉴얼과 다르게 원고에게 기계를 먼저 가동한 상태에서 재료를 밀어 넣으라고 지시한 점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증인은 결국 납품 기일 단축을 위해 평소에도 기계를 멈추지 않고 가동 중에 재료를 투입해 왔으며, 원고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지시했음을 법정에서 자백했습니다.


3. 신체감정 진행

수부 압궤 및 절단 상해는 단순 골절과 달리 관절 운동 범위의 영구적 제한과 악력 소실이 복합적으로 발생합니다. 정형외과 신체감정을 통해 노동능력상실률 41.7%을 인정받았습니다.


판결 선고


재판부는 이요한 변호사의 변론을 전면 수용하여 파견사업주 A사와 사용사업주 B사의 공동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고, 사측 관리자의 안전수칙 위반을 이유로 원고의 과실을 극히 이례적인 수준인 10%로 제한하며 청구액의 90%를 인용했습니다.


본 판결을 통해 의뢰인은 비정규직 파견근로자라는 신분적 한계를 극복하고, 자력이 충분한 제조 대기업 B사를 상대로 충분한 배상금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치료 및 생계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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