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운행 통지의무 위반 - 보험금 청구 전부 승소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험계약 체결 이후 피보험자가 이륜차(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음주운전 차량에 충돌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보험사가 '계약 후 알릴 의무(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사망보험금 2억 원의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을 해지하였으나, 제가 유족을 대리하여 보험자의 약관 명시·설명의무 불이행 및 청약서 필적 상 불일치를 입증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2015년경 피고 보험사와 사이에 자녀인 망인(A)을 피보험자로 정하여 상해사고 사망 시 보험금 2억 원을 수령하는 내용의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해 계약 체결 당시 모집 행위는 원고의 며느리이자 피보험자의 형수인 보험설계사 B가 담당하였습니다.
A는 보험계약 체결 4년 뒤인 2019년경 일반음식점을 개업하였으며, 배달용 목적으로 이륜차를 매입하여 운행하였습니다. 이후 A는 야간에 이륜차를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음주운전 차량에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여 현장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원고는 피보험자의 상해사망에 따라 피고 보험사를 상대로 사망보험금 2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계약 체결 후 이륜차를 계속 운행하게 된 사실을 보험자에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상법 및 보험 보통약관상 ‘계약 후 알릴 의무(통지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보험계약 해지와 함께 보험금 전액의 면책(지급 거절)을 통보하였습니다.
원고는 부당한 면책통보에 불복하여 저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본 소송의 쟁점은 A의 이륜차 운행이 상법상 '사고 발생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에 해당하는 계속적 운행이었는지 여부와, 보험사가 이륜차 운전 시 통지의무를 부과한 약관 조항에 대해 계약 체결 당시 명시·설명의무를 온전히 이행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 보험사가 서면 증거로 제출한 청약서상 기재 내용을 탄핵하기 위하여, 보험설계사인 B에 대한 증인신문과 필적 감정촉탁을 신청하는 방향으로 변론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이륜차 운행의 성격 규명
피보험자 A가 동업자와 함께 운영하던 음식점의 운영 형태와 매출 내역을 조사하였습니다. 동업인으로부터 피보험자가 해당 이륜차를 상시적 영업 배달용으로 운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고 발생 시각이 식당 영업 마감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심야 시간대였음을 입증하여, 이륜차 운행이 계속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일시적 운행임을 주장하였습니다.
2. 보험설계사 B에 대한 증인신문
보험설계사 B가 원고의 친인척(며느리)이라는 점은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취약 요소였습니다. 주관적 진술보다는 계약 체결 당시 상황에 집중했습니다. 당시 B의 주거지 및 영업소는 경기도 북부에 위치하였던 반면, 원고와 피보험자의 거주지는 경상도였습니다.
편도 4시간 이상 소요되는 원거리인 상황에서 대면 청약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음을 변론하고, B가 피보험자를 대면하지 않고 우편으로 계약서류를 송부하여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신문과정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B가 보험사 본사로부터 이륜차 통지의무에 관한 체계적 교육을 이수한 바 없으며, 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나 망인에게 해당 내용을 설명한 적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필적감정 진행
보험사가 제시한 청약서 서류에는 '이륜차 계속 운행 시 통지의무를 설명받음'이라는 문구 옆에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자필 덧쓰기 서명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기재가 본인의 자필이 아니라는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법원에 필적 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감정 결과 원고 본인의 평소 필적과 보험계약 서류상 기재된 필적이 불일치한다는 회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 보험사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한 핵심 근거인 자필 서명이 무효임을 강조하고, 설명의무 이행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승소판결 선고
재판부는 제가 개진한 주장을 수용하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설령 피보험자가 계약 후 이륜차를 운행함으로써 통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보험약관 상 해당 부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이상 피고(보험사)는 해당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무상 시사점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이륜차 탑승 중 사고 발생 시, 이륜차 운행사실을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빈번히 거부합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면책 통보서에 동의 서명을 하거나 보험금 청구 가능성을 포기해서는 안 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1.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 확인
과거 체결된 계약 관련 서류의 자필 서명란, 덧쓰기 문구(‘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체크 표시가 본인이나 피보험자의 실제 필적과 일치하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2. 계약 체결 경로의 확인
보험 가입이 대면으로 이루어졌는지, 혹은 텔레마케팅(TM), 홈쇼핑, 우편 등 비대면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계약 체결 당시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음성 통화 녹취록이나 우편 발송 이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3. 보험설계사의 설명 여부 확인
모집인이 상품 설명 당시 위험변경 통지의무나 이륜차 운전 금지 조항을 실질적으로 고지하였는지, 단순 형식적 서명만을 대행 유도하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운행 경위 확인
이륜차 운행이 생업을 위한 정기적·계속적 운행이었는지, 단발성 내지 일시적 사용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륜차 운행기록, 배달 대행 프로그램 접속이력, 카드 결제 내역등을 수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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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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