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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방어사례 - 보험수익자의 변경과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피보험자이자 사망한 고인의 법정상속인이 피보험자(고인)의 서면 동의가 없음을 주장하며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제가 보험금의 수익자로 지정된 피고 보조참가인을 대리하여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익자 변경서 상 고인의 필적이 아니라는 감정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경위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고인은 전처와의 혼인 기간 중 자녀 1명을 두었으나 협의이혼에 이르렀고, 2018년 직장에서 만난 의뢰인과 사실혼 관계를 형성하여 공동생활을 영위하였습니다.


고인은 동거 기간 중 3건의 보장성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며 최초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후 고인은 사업상 자금 융통 및 신용 상태의 변동, 생활공동체 유지 등을 목적으로 보험수익자를 사실혼 배우자인 의뢰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021년 2월, 고인이 사망하자, 보험수익자인 의뢰인은 피고 보험회사로부터 적법하게 사망보험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고인의 유일한 법정상속인인 원고(망인의 자녀)와 그 법정대리인은 고인의 동의 없이 보험수익자가 무단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보험사가 패소할 경우 의뢰인은 기지급받은 1억 5,000만 원을 반환해야 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하여 적극적인 방어에 착수하였습니다.


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때 피보험자(고인)의 서면동의가 존재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필적 감정 결과 망인의 생전 필적과 수익자 변경신청서의 필적이 상이하다는 부정적 감정 회신이 도출된 상황에서, 감정 결과의 증명력을 배척하고 보험수익자 변경의 효력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1. 금융기관 직원 증인신문

보험수익자 변경이 처리된 금융기관 지점의 담당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현장 업무 규정과 사건 당시의 경위를 신문하였습니다. 증인은 수년 전의 특정 일자를 완전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나, 금융기관 규정상 보험수익자 변경은 계약자와 피보험자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내방해야 처리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2. 복수 보험계약 변경 이력

고인이 본건 보험 외에도 본인 명의로 가입되어 있던 다른 보장성 보험들까지 유사한 시기에 의뢰인으로 수익자를 변경해 두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을 단독 수익자로 지정한 행위가 일회성 우연이나 위조가 아니라, 고인의 의사에 기한 처분행위였음을 주장했습니다.


판결 선고


재판부는 필적 감정 결과가 불리하게 회신된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1) 보험수익자 변경 당시 고인과 의뢰인의 신분확인 절차가 이루어진 점,

(2) 고인의 생적 필적 사이에도 적지 않은 차이가 확인되므로 필적 감정결과만으로 위조 사실을 단정할 수 없는 점,

(3) 다른 보험계약에서도 의뢰인을 수익자로 변경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1억 5,000만원의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법적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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