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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배우자 이혼 - 소제기 3개월 만에 3,000만원 조정으로 종결한 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에 이른 원고(의뢰인)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유책배우자인 피고가 부양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 및 고액의 양육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소 제기 3개월 만에 총 3,000만원을 상대로부터 수령하고 장래 양육비의 절반을 감액하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과 원고 측 특유재산을 입증하여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및 전세보증금의 권리를 모두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원문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lawhani/223745607920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지인의 소개로 교제한 뒤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자녀 1명을 출산하였습니다. 피고는 혼인 초기 및 임신 기간 중에도 음주와 흡연을 지속하였으며 원고의 부모 및 친족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반복하여 부부간 갈등을 유발했습니다. 갈등이 지속되던 중 원고는 피고의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통해 피고가 상간남과 숙박업소(모텔)에 출입하며 성관계를 맺고 외설적인 대화를 주고받은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피고는 부부의 자녀를 상간남과의 만남에 수차례 동반했고, 상간남이 자녀의 친부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방치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동거를 중단하고 별거에 돌입한 뒤 재판상 이혼, 위자료 2,000만 원, 그리고 원고의 모친이 피고 계좌로 직접 송금했던 신혼집 전세보증금 2,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본소 소장을 원고가 별거 기간 중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반소장을 통해 이혼을 청구하면서 별거 기간 동안 발생한 과거 양육비와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월 100만 원의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바람을 핀 배우자의 적반하장식 반소로 인해 소송이 장기화될 위험과 함께, 모친이 지원한 전세보증금 2,0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과도한 양육비 채무를 부담할 경제적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1. 유책행위 입증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청구를 인용받기 위해서는 혼인 파탄의 원인이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요한 변호사는 피고와 상간남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전문과 사진 데이터를 시간대별로 정리하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해당 증거를 통해 피고가 상간남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사실뿐만 아니라, 미성년 자녀를 부정행위 현장에 수차례 대동하고 상간남에게 아버지 역할을 부여한 반윤리적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임신 기간 중 지속된 피고의 음주·흡연 사실 및 원고의 부모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결합되어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탄되었음을 입증함으로써, 원고의 별거가 피고의 유책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고 원고가 부양의무를 위반했다는 피고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2. 특유재산 입증

이혼 사건에서 부부 일방의 부모가 지원한 재산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해당 재산이 부부의 공동재산이 아닌 일방의 특유재산임을 소명해야 합니다. 특유재산의 경우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요한 변호사는 원고의 모친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송금된 2,000만 원의 금융거래 내역과 신혼집 임대차계약서 체결 시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금원이 원고 부부의 신혼집 전세보증금 충당을 위해 원고의 부모가 출연한 자금임을 입증했습니다. 나아가 원고와 피고의 실질적 혼인 기간이 매우 단기간에 불과하고, 피고의 부정행위 및 양육 태만으로 혼인이 조기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피고가 해당 전세보증금의 유지나 증식에 기여한 바가 전무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양육비 협의

과거 양육비 청구와 관련하여,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 채무로 인하여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일방이 양육하게 된 경위와 소요된 비용, 상대방의 부양의무 인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래 양육비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소장 접수 후 3개월 만에 열린 조정기일에서 이요한 변호사는 협상을 주도했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 증거가 명백하므로 재판이 속행될 경우 피고에게 고액의 위자료 지급과 동시에 전세보증금 2,000만원 역시 반환될 수 밖에 없음을 설득했습니다.


별거 경위가 피고의 불륜에 기인한 점을 들어 과거 양육비 정산액을 1,000만 원으로 확정하고, 이를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합계 4,000만 원(위자료 2,000만 원 + 전세보증금 반환 및 재산분할 2,000만 원)에서 공제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차액 3,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장래 양육비 또한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상 부부의 소득 구간과 자녀의 나이를 감안하여 피고의 월 100만 원 요구를 절반인 월 50만 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조정성립


피고는 긴 대화끝에 위자료 2,000만원 지급 의무와 원고 측 특유재산인 신혼집 전세보증금 2,000만 원의 반환 의무를 모두 인정하고, 별거 기간의 과거 양육비 1,000만 원을 공제한 3,0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장래 양육비를 월 50만원으로 하는 조정결정에 합의하였습니다.


본 조정을 통해 원고는 통상 1년 이상 소요되는 소송절차를 소장 접수 후 단 3개월 만에 종결지었으며, 유책배우자와 신속히 법적 관계를 단절함과 동시에 본인이 목표했던 위자료 2,000만 원과 신혼집 전세보증금 2,000만원을 전액 보전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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