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부부간 부정행위 손해배상 소송 - 동액 판결로 분쟁을 종결한 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양 부부간 이중 부정행위(쌍방 상간)가 3차례 발각되어 상대 배우자로부터 5,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제1소송)을 당한 의뢰인을 위해, 이요한 변호사가 의뢰인의 배우자를 대리해 상간남을 상대로 동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제2소송)을 제기하여 두 소송 모두 4,000만 원의 동일 금액 판결을 받아냄으로써 불필요한 추가 분쟁 없이 두 부부 사이의 갈등을 종결시킨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문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lawhani/223750082727
사건의 개요
제1소송의 피고(의뢰인)는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친 후 30년간 부부 공동생활을 영위하며 성년인 두 자녀를 둔 기혼 여성입니다. 의뢰인은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과거 호감을 가졌던 동창생 A(상간남)를 재회했으며, 상간남 A 역시 배우자 B와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두 자녀를 양육 중인 기혼 남성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상간남 A는 교제를 지속하던 중 상간남의 배우자 B에게 두 차례에 걸쳐 부정행위 사실이 발각되었고, 발각 당시 상간남의 배우자 B에게 향후 만남을 일체 중단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두 차례 작성했습니다.
두 번째 각서 작성 이후 의뢰인은 상간남 A와의 연락을 단절하려 했으나, 의뢰인이 중증 질환으로 항암치료를 받으며 신체적·정신적으로 쇠약해진 시기에 상간남 A가 병문안을 온 것을 계기로 내연관계가 재개되었습니다. 이후 상간남의 배우자 B는 세 번째로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적발했고, 의뢰인이 재차 각서를 작성하며 용서를 구했음에도 합의 요청을 전면 거부한 채 의뢰인을 상대로 5,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제1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각서와 명백한 부정행위 증거로 인해 의뢰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었으며, 통상적인 상간자 위자료 기준을 상회하는 고액의 배상 판결과 급여·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상간남의 배우자 B는 10년 전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용서를 반복한 끝에 배신을 당한 반면, 의뢰인의 배우자는 소송 직전에야 부정행위 사실을 처음 인지했습니다. 일반적인 위자료 산정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제1소송의 배상액이 제2소송의 배상액보다 높게 산정되어 의뢰인이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존재했습니다.
이요한 변호사는 제1소송에서의 단순 감액 변론만으로는 의뢰인의 금전 배상과 강제집행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배우자를 원고로 하는 대칭적 맞소송(제2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두 사건의 실체적 사실관계가 단일한 공동불법행위에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1. 의뢰인이 배우자를 대리한 2소송 제기
쌍방 기혼자 간의 부정행위 사건에서 일방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경우, 피고 측 가정의 경제적 손실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타방 부정행위자(상간자)를 상대로 대칭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요한 변호사는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충격을 받은 의뢰인의 배우자를 대리하여 상간남 A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제2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때 제2소송의 핵심 목적은 제1소송에서 의뢰인이 부담할 금전 채무를 최대한 상쇄하는 데 있었으므로, 제1소송의 원고인 상간남의 배우자 B가 청구한 금액과 정확히 일치하는 5,000만 원을 청구취지로 설정하였습니다.
2.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구상권
본 사안에서 상간남의 배우자 B는 10년간 세 차례의 발각과 두 차례의 각서 작성 과정을 겪은 반면, 의뢰인의 배우자는 최근에야 부정행위를 인지했으므로 제1소송의 위자료가 제2소송보다 높을 가능성이 상당했습니다.
이요한 변호사는 최대한 1소송과 2소송의 위자료 인정금액을 비슷하게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주장했습니다.
1) 불법행위 책임의 동질성
제1소송과 제2소송의 원인이 된 부정행위는 뢰인과 상간남 A가 공동으로 실행한 단일 불법행위이며, 특히 두 번째 각서 이후 의뢰인이 항암치료로 심신이 미약해진 틈을 타 상간남 A가 병문안을 오면서 관계가 재개된 것이므로 상간남 A의 불법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분쟁종결의 필요성
배우자 있는 자와 제3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 두 사람은 공동불법행위자로 피해자에게 연대채무를 부담합니다. 때문에 일방이 피해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변제하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양측 부부가 모두 이혼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제1소송과 제2소송의 인용 금액이 차이날 경우, 차액의 강제집행과 이에 따른 상호 구상금 청구 소송이 연쇄적으로 제기되어 두 가정의 회복을 방해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소명했습니다.
판결선고
1소송 재판부 및 제2소송 재판부는 이요한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두 사건의 기초가 된 부정행위의 단일성과 양 부부의 혼인 유지 상태, 향후 구상권 분쟁 방지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두 소송 모두 피고들이 각 원고에게 위자료 4,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동액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본 동액 판결의 확정을 통해 의뢰인은 3회 불륜 발각 및 각서 작성이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청구액 5,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감액받았으며, 배우자가 확보한 제2소송의 4,000만 원 승소 판결을 통해 실제적인 경제적 손실 없이 분쟁을 종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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