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의 상속재산 탈취 방어 사례- 혼인무효소송과 지급금지 가처분 승소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10여 년간 망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피고가 망인의 혼수상태 기간 중 망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른 '혼인무효' 판결을 이끌어내고 사망보험금 및 사내 퇴직금 청구권에 대한 지급금지 가처분을 집행하여 망인의 고유 재산 5,000만 원 상당을 정당한 상속인인 유족(망인의 모친)에게 귀속시킨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피고가 가족관계등록부상 법률상 배우자로 등재된 외관을 악용하여 상속재산을 조기에 은닉·소비하려 했으나, 신속한 사전 보전처분으로 유족의 재산권을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원문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lawhani/223655256265
사건의 개요
망인(피상속인)은 2010년경 지인의 소개로 상대방을 만나 약 10여 년간 동거 생활을 유지하며 사실혼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2017년경 망인은 상대방의 추천을 통해 대기업 계열사에 입사하여 재직하였고, 2019년경에는 양가 친족들과 가족사진 및 웨딩 촬영을 진행하는 등 대외적으로는 사실혼의 실질적 외관을 형성하고 있었으나 법률상 혼인신고는 하지 아니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2022년 3월 1일, 망인은 직무 수행 도중 뇌출혈로 급작스럽게 쓰러져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며, 의식을 완전히 상실한 뇌사 직전의 혼수상태(Coma)에 빠져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았습니다. 망인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자, 상대방은 망인의 위임이나 사전 승낙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2022년 3월 3일 망인의 인장을 무단으로 조각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일방적으로 혼인신고서를 제출 및 수리시켰습니다. 망인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혼인신고 접수 이틀 뒤인 2022년 3월 5일 최종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사망 직후, 상대방은 가족관계등록부상 법률상 배우자로 등재된 외관을 기화로 자신이 법정상속인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① 망인이 재직하던 대기업을 상대로 법정 퇴직금 및 회사 경조금 등 총 2,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② 망인이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던 금융 보험회사를 상대로 사망보험금 3,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등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상속재산을 자기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모친과 유족들은 부당한 상속권 박탈 위기에 직면하자 이요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긴급 법적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1. 신속한 지급금지 가처분 진행
혼인무효 소송이 종결되기까지 통상 수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대방이 퇴직금과 보험금을 수령하여 처분할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소송 제기에 앞서 망인의 직장과 보험회사 담당 부서에 혼인의 무효 사유와 위법한 혼인신고의 정황을 기재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지급 보류를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퇴직금 및 보험금 지급금지 가처분을 신속히 신청했습니다. 철저한 소명자료 준비를 통해 신청 접수 7일 만에 법원의 인용 결정을 도출함으로써, 총 5,000만 원의 상속재산이 상대방이 임의로 처분되지 않도록 동결시켰습니다.

2. 의사무능력 입증
이요한 변호사는 상대방의 "생전 위임에 따른 혼인신고"라는 허위 주장을 논파하기 위해 망인이 입원했던 대학병원의 의무기록 일체를 확보했습니다. 신경외과 입원기록지, 중환자실 간호기록지, 활력징후(Vital Signs) 측정표, 뇌 CT 판독지 등을 검토하여 혼인신고서가 관청에 접수된 2022년 3월 3일 당시 망인이 혼수상태 였음을 강조했습니다.
망인이 사물을 판별하거나 타인에게 법률행위를 위임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전혀 없었음을 재판부에 각인시켰습니다.
판결 선고
재판부는 망인이 혼인신고 당시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 상태였으므로 혼인의 의사가 실재하지 않았다는 이요한 변호사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원고(망인의 모친)의 혼인무효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관할 구청의 가족관계등록부상 기재된 망인과 상대방의 혼인 관계는 말소 정리되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법정상속인 지위는 소멸하였으며, 정당한 상속인인 망인의 모친이 회사 퇴직금 및 보험금 5,0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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