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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상간남에 대한 2,000만원 손해배상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직장 상사로서 혼인 사실을 인지하고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의 '기존 혼인관계 파탄' 및 '육체관계 부존재' 항변을 탄핵하고 위자료 2,000만 원 배상 책임을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피고는 부부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에서 교제를 시작하였고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 주장을 배척시킨 사건입니다.


[원문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lawhani/223506012333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과 배우자 A는 2015년 혼인하여 슬하에 만 4세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평온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던 중, A가 직장 내 상사인 피고와 부정한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원고는 성실히 가정을 부양하고 있었으나, 2019년 초부터 A의 외박이 잦아졌고, 친족의 주거지에 머문다는 A의 말을 신뢰하였습니다. 2019년 4월, 주말 여행을 이유로 외박을 시도하는 A의 행적을 의심한 원고는 배우자의 휴대전화 단말기에서 직장 상사인 피고와의 사적인 사진을 확인하였고, 추궁 끝에 두 사람이 수개월간 내연관계를 유지해 왔음을 인지하였습니다.


피고는 A의 채용 면접을 직접 주관한 직속 상사였으며, A의 부친상 장례식장에 방문하여 상주인 원고와 직접 대면 인사를 나누었기에 A가 기혼자이자 유아의 모(母)라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원고가 부정한 교제 사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피고는 반성과 사과 대신 책임을 회피하며 교제를 은폐하려 하였습니다.


원고는 배우자로서의 권리 침해 및 정신적 고통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요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통상 피고 측은 교제 전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있었다는 것과 육체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된 방어 논리로 전개합니다. 본 사건 역시 마찬가지였고, 피고 측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1. 녹취록 반박

피고는 원고와 배우자 A가 심하게 다투는 음성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하며 부정행위 이전부터 부부관계가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요한 변호사는 제출된 녹취록의 작성일시를 확인하였고 해당 대화가 원고가 부정행위를 발각하고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시점 이후에 녹음된 것임을 지적하며, 위 녹취록은 부정행위 이전 혼인이 파탄된 점을 입증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부정행위의 증거

피고는 모텔 내 영수증이나 성관계 장면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음을 기화로 법적 책임을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이요한 변호사는 간통죄 폐지 이후 민사상 부정행위의 성립 요건은 정조의무를 위반한 일체의 행위를 포괄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원용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피고와 A가 커플 의류를 착용하고 팔짱을 낀 채 다정하게 이동하는 모습, 만화카페 밀폐 공간에서 신체 접촉을 유지한 채 누워있는 사진, 차량 내부 밀폐 공간 및 숙박업소 출입 동선 자료 등을 제출하여 피고의 행위가 부정행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3. 불법행위의 악의성

불륜 기간이 약 3개월로 비교적 단기인 사건의 경우 하급심 판결례상 위자료가 1,000만 원 내외로 감액될 가능성이 상당했습니다.이요한 변호사는 단순한 교제 기간의 장단을 뛰어넘는 피고의 악의성을 부각하는 변론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가 A의 입사 면접을 직접 관장한 직속 상관이라는 점, A 부친의 장례식장에서 상주인 원고와 악수를 나누어 원고의 신원과 가정을 확정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피고 본인 역시 가정이 있는 유부남으로서 도덕적·규범적 한계를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 부정행위 적발 후에도 반성 없이 원고를 기만하려 한 점을 조목조목 지적하였습니다.


판결 선고


재판부는 피고의 항변을 일축하고 이요한 변호사의 변론을 수용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2,000만원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불륜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더라도 가해자의 고의성, 인적 관계, 발각 전후의 정황 증거를 법리적으로 입증해 낸다면 2,000만 원 상당의 고액 위자료 인용이 충분히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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