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손해배상 - 3,200만원 조정성립 및 형사고소 방어 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피고)가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하며 5,000만 원 지급 확인서를 작성한 뒤 이틀 만에 무효를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자 원고(의뢰인)가 약정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가 도리어 원고를 강요·공갈미수·협박죄로 역고소한 사안에서, 이요한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는 혐의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내고 민사 소송에서 통상의 위자료 기준을 상회하는 3,200만원을 지급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문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lawhani/224176652384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15년 혼인신고 이후 10년간 맞벌이를 하며 두 명의 자녀를 양육해 온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원고는 배우자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통해 배우자가 직장 동료인 피고(기혼 여성)와 내연관계를 맺고 부정행위를 지속해 온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원고가 배우자를 추궁하여 부정행위 일체에 관한 자백을 받은 뒤 익일 오전 피고에게 유선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자, 초기에는 외도를 부인하던 피고 역시 부정행위 사실을 시인하며 원고를 직접 찾아와 대면 사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원고는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해 피고의 대면 요청에 응했고, 피고는 대면 자리에서 혼인 파탄에 대한 법적·도의적 책임을 인정하며 원고에게 손해배상 합의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해 교부했습니다. 그러나 확인서를 작성한 지 불과 2일이 경과한 시점에 피고는 돌연 확인서의 법적 효력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약정한 합의금 지급을 전면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요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고를 상대로 약정금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사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는 확인서가 무효라는 주장을 할 목적으로, 확인서 작성 당시 원고가 피고를 2시간 동안 강제로 무릎 꿇리고 직장과 자녀의 학교에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확인서를 강제 작성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강요죄(형법 제324조), 공갈미수죄(형법 제352조·제350조), 협박죄(형법 제283조)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불법행위의 피해자인 원고는 약정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민사상 위기와 함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극단적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1. 형사고소 방어
상간자가 제기한 공갈미수·강요·협박 역고소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한 해악의 고지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 내에 있었으며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요한 변호사는 피고(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대면 당시의 상황에 대한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신체적 강압(무릎 꿇기) 주장 탄핵: 원고가 피고를 2시간 동안 강제로 무릎 꿇렸다는 피고의 고소장 진술에 맞서, 피고가 의자에 편안히 앉아 확인서를 작성하고 있는 현장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의사결정의 자유 : 원고가 불러주는 대로 반강제적으로 문서를 작성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피고가 확인서 초안의 문구를 스스로 가필·삭제·수정한 흔적 사진과 확인서 작성 도중 피고가 본인의 변호사와 직접 전화 통화를 하며 문구 수정을 자문받은 대화 녹취록을 제출했습니다.
-정당한 권리행사 : 원고가 직장과 학교에 불륜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만남이 강제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피고가 먼저 원고에게 대면 사과와 합의를 제안한 문자 메시지 내역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는 부정행위 피해자로서 정당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며, 설령 항의 과정에서 다소 격앙된 표현이 일부 존재했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권리실행 수단임을 강조했습니다.
2. 민사소송
민사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확인서 내용이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이며,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요한 변호사는 피고가 확인서에 서명하기 직전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직접 통화하여 법적 유불리를 충분히 검토하고 조항을 수정했으므로, 그 내용이 불공정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합의 불성립 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고지한 것은 부정행위 피해자인 원고의 적법한 권리행사이므로 강박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조정을 통한 위자료 확보
본 사건은 부정행위 횟수가 많지 않아 확인서 상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이 무효로 판단될 경우, 예상 판결 인용액이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요한 변호사는 일단 형사절차에서 받은 불송치 결정서를 서증으로 제출하여 확인서가 무효라는 피고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이후 열린 조정기일에서
(1) 형사 무혐의 처분으로 인해 5,000만 원 약정금 확인서의 유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극히 높아진 점,
(2) 피고 역시 기혼자이면서 원고의 10년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점,
(3) 불법행위 가해자인 피고가 반성은커녕 피해자인 원고를 3개 죄명으로 고소하여 형사 피의자로 조사받게 만든 점을 압박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판결 선고 시 5,000만 원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전액 부담할 리스크를 인식하였고, 3,200만 원을 지급하는 조정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수사기관 판단
관할 경찰서와 검찰청은 원고의 합의 요구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보아 강요·공갈미수·협박 혐의 전부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은 이요한 변호사가 제출한 현장 착석 사진, 자필 수정 흔적, 변호사 통화 녹취록 및 선제적 합의 요청 문자 내역을 종합하여, 피고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확인서를 작성했으며 원고의 언동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권리실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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