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 외국인 계모의 상속권을 배제하고 단독상속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뢰인의 피상속인(부친)이 생전에 출입국 브로커를 통해 중국 국적 외국인과 가장혼인(위장결혼) 신고를 마친 후, 상대방이 중국에서 이혼판결까지 받았으나 국내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되지 않은 채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 절차가 전면 마비되었는데, 이요한 변호사가 상속인인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연락두절된 외국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3/7)을 배제하고 상속재산 전부를 자녀들(의뢰인들)에게 단독 귀속시킨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문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lawhani/224305181175
사건의 개요
피상속인은 2005년경 대한민국에서 중국 국적의 여성인 상대방 A와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해당 혼인신고는 진정한 부부 공동생활을 영위할 목적이 아니라, 출입국 알선 브로커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수령하고 상대방 A에게 대한민국 체류 자격(결혼이민 사증 등)을 부여하기 위해 이루어진 전형적인 가장혼인(위장결혼)이었습니다. 피상속인과 상대방 A는 혼인신고 전후로 결혼식을 거행하거나 동거한 사실이 없었으며, 양가에 서로를 소개한 적도 없었습니다.
이후 중국으로 귀국한 상대방 A는 중국 현지 법원에 피상속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09년경 이혼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과 상대방 A 모두 대한민국 행정기관에 중국 법원의 이혼판결에 기한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이혼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월이 경과했고,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민법에 따라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 A는 자녀들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그 상속분은 3/7(청구인 남매는 각 2/7)입니다. A의 생사와 소재가 완전히 불명확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 자체가 불가능해지자, 청구인들은 상속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리그 이요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1. 혼인무효의 가능성 판단
외국인 배우자와의 가장혼인을 이유로 상속권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그 혼인이 무효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혼인무효는 이혼과 달리 혼인했다는 사실 자체가 호적에서 없어지므로 법원은 혼인무효에 해당하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요한 변호사는 A의 혼인신고가 2005년에 이루어져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고, 혼인 당사자인 피상속인이 이미 사망하여 당시 출입국 브로커에게 금전을 수수한 금융 자료나 형사 사건 기록 등 증거가 남아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혼인무효 청구가 증거불충분으로 기각될 가능성을 감안하여 설령 A의 법률상 배우자 자격이 유지되더라도 상대방에게 귀속될 상속분을 줄이는데 변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2. 상속재산관련 기여내역 확인
법원의 사실조회 및 문서제출명령 절차를 활용하여 피상속인의 과거 주소지 변동 내역이 담긴 주민등록초본과 출입국·외국인청이 보유한 상대방 A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외국인등록 및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확보된 기록을 시간순으로 대조 분석한 결과, 피상속인은 2005년 혼인신고 시점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오직 경남 일대에서만 계속 거주한 반면, A는 2005년 혼인신고 당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뒤늦게 입국한 이후에도 경남이 아닌 경기도 일대에서만 단독 체류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요한 변호사는 두 사람의 주민등록 및 체류지가 단 하루도 일치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A는 서류상의 배우자일 뿐 피상속인과의 동거·부양·협조 의무(민법 제826조)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며 사실상 혼인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후견적 재량 유도
가사비송사건인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법원은 상속과 관련된 여러 사실을 고려하여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재량껏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요한 변호사는
(1) A가 2009년 본국인 중국 법원에서 피상속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고 대한민국에서도 이혼신고를 시도한 바 있는데, 단지 행정적인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절차만 누락되었을 뿐 A 스스로 피상속인과의 혼인관계 및 상속 기대권을 이미 포기했다는 점,
(2) 만약 법원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 부동산의 3/7 지분을 행방불명된 A에게 공유로 분할할 경우 공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부동산의 매각, 임대차, 담보대출 및 개발 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한데, 소재불명 외국인에게 공유지분을 남겨두는 것은 상속재산을 영구히 동결시키고 피상속인을 실제 부양한 자녀들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청구인들의 단독 소유로 전부를 분할하는 것만이 합리적 분할임을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판결 선고
법원은 이요한 변호사가 예상한대로 혼인신고 당시의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혼인무효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이요한 변호사의 주장을 수용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부를 외국인 배우자 A가 아닌 의뢰인들에게 단독 분할하는 심판을 선고했습니다.
본 심판이 확정됨에 따라 청구인들은 혼인무효 판결 없이 단독으로 상속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금융기관에 동결되어 있던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등 상속재산 100%를 온전히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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