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감봉처분 취소 - 견책 감경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격려 명목의 소액 선물세트를 수령한 소방공무원들에 대해 감봉 1개월 및 징계부가금 처분이 내려졌는데, 소방공무원의 직제 구조 분석, 징계 양정 주장을 통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경징계인 견책 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문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lawhani/223500568570
사건의 개요
소방공무원 A(소방서장)와 B(대응총괄팀장)는 관내 화재 진압 및 재난 대응 업무를 총괄 지휘하던 중, 민간봉사단체인 의용소방대의 대장 C로부터명절 격려 명목의 물품을 교부받았습니다. C는 관내 소방공무원들의 격무를 위로하기 위해 정가 70,000원 상당의 식료품 선물세트를 단체 할인가인 세트당 40,000원에 20개 일괄 구매한 뒤, 사람들의 왕래가 가장 빈번한 소방서 1층 중앙 현관에 놔두고 귀가했습니다.
현관을 지나던 소망공무원들은 해당 물품을 수거하여 각 부서 및 A 서장과 B 팀장의 집무실 책상 위에 전달했습니다. 상급 감찰기관은 A 서장에게 의용소방대장 추천권 등 인사 영향력이 존재하고 B 팀장에게 의용소방대 관리·감독 권한이 있다는 점을 들어, A와 B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행정청은 A와 B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1월과 징계부가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감봉 처분이 확정될 경우 기본급 감액은 물론 평생 인사기록에 남게 되므로, 계급 정년이 존재하는 소방공무원인 의뢰인들은 신분상 중대한 불이익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첫째, 관련 법령 및 조례상의 결재·추천 권한 체계를 분석했습니다. 행정청은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장을 임명할 권한이 있다는 이유로 직무관련성을 인정했습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관할 시의 조례를 확인하여, 의용소방대장의 실질적 임명권자는 광역자치단체장(시·도지사)이며 소방서장은 독립된 기관인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금품을 제공한 의용소방대장 C의 임기가 2년 이상 잔존하는바, 새롭게 임명되기 위하여 소방서장인 의뢰인에게 어떠한 인사상 청탁이나 금품을 교부할 이유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둘째, 금품 전달의 경위 상 의도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점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C가 물품을 A 서장이나 B 팀장의 손에 직접 은밀히 건넨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왕래하는 소방서 1층 현관 바닥에 적재해 두고 갔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실제로 C의 명절 선물은 의용소방대와 전혀 무관한 현장 구급·구조대원들에게도 무차별적으로 배포된 반면, 정작 의용소방대를 관리하는 실무자 일부는 선물을 수령하지 못했다는 점을 통해, 본 물품이 의뢰인들을 표적으로 제공된 금품이 아니라 소방서 전체에 대한 '단순 위문품'에 불과했음을 입증했습니다.
셋째,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상 감경 사유를 제시했습니다. 행정소송 및 소청심사 실무에서 재판부와 소청심사 위원회가 중시하는 요소인 청렴·성실 근무 공적을 강조하기 위해, 의뢰인들이 화재 진압 및 인명 구조 현장에서 수여받은 각종 표창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감봉 처분이 확정될 경우 의뢰인들이 승진소요 최저연수에서 제외되어, 향후 상위 계급으로의 승진 기회가 박탈되는 가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감경처분
소청심사위원회는 이요한 변호사의 주장을 상당부분 받아들여 의뢰인들에 대한 감봉 1월 및 징계부가금 처분을 '견책'으로 감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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