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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파기 손해배상 소송 - 3,000만원 조정성립 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 의뢰인(원고)이 법률상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인 별거 상태에서 피고와 혼인을 전제로 교제하며 혼수자금 4,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한 사안에서, 전혼의 실질적 파탄 사실과 피고 행위의 불법성을 입증하여 3,000만원 조정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피고는 기혼자의 약혼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의뢰인이 지급한 금원을 반환할 수 없다는 불법원인급여의 법리(민법 제746조)를 주장하였으나, 이요한 변호사의 변론을 통해 피고 항변을 탄핵하고 의뢰인의 재산권을 보전한 사례입니다.

[원문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lawhani/223783901683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15년경 전처와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성격 차이로 인해 장기간 별거 생활을 유지하며 부부생활이 사실상 파탄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2022년 6월경 피고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는데, 피고는 교제 초기부터 원고에게 고가의 명품, 차량 및 결혼 자금 지원을 집요하게 요구하며 최소 수천만 원 이상의 혼수자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혼인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원고는 전처와의 이혼 절차가 아직 종료되지 않은 점과 피고의 복잡한 이성 문제로 인해 혼인을 유보하고 있었으나, 전처가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전혼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피고와 재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대출까지 실행하여 2023년 5월 피고의 계좌로 혼수 마련 명목의 자금 4,000만 원을 송금했고, 2023년 6월에는 양 당사자 간에 향후 법률혼을 성립시키기로 하는 혼인서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4,000만 원을 수령한 직후부터 원고에 대한 태도를 급격히 바꾸어 냉담하게 대하더니, 동반 여행지에서 원고에게 신체적 접촉과 동침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일방적으로 이별(파혼)을 통보했습니다.


당황한 원고가 혼인 불성립에 따른 혼수자금 4,000만 원의 반환을 요청하자, 피고는 원고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임에도 자신과 약혼한 것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이며, 그에 기해 지급된 4,000만 원은 민법 제746조 본문의 불법원인급여이므로 단 1원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파혼당한 것도 모자라 대출로 마련한 4,000만 원을 소위 ‘꽃뱀’에게 전액 편취당할 위기에 처하자 이요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 법리적 쟁점은 법률혼이 해소되기 전 별거 상태에서 체결된 약혼의 법적 유효성 여부, 약혼 해제 시 혼수 명목으로 교부된 금원의 반환유무, 그리고 만약 약혼이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 하더라도 민법 제746조 단서의 '불법성 비교론'을 적용하여 피고가 금원을 반환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변론기일에서 재판부 역시 법률상 혼인관계가 존속 중인 상태에서 이루어진 약혼의 효력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요한 변호사는 주위적으로 전혼 파탄에 따른 약혼의 유효성 및 피고에게 증여한 금원의 반환을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약혼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불법원인급여 단서 조항에 따라 피고 행위의 불법성이 더 크므로 금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이중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약혼의 유효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자가 제3자와 체결한 약혼이나 사실혼이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률혼이 회복 불가능한 사실상 이혼 상태에 이르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후에 제3자와 사실혼/ 약혼 관계에 있을 경우 보호될 수 있습니다.


약혼이 유효하다면 이후 약혼이 해제되어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뢰인이 피고에게 교부한 약혼예물과 혼수자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합니다.


이요한 변호사는 먼저 원고와 피고가 2023년 6월 서명 날인한 혼인서약서 원본, 결혼 준비 일정을 논의한 카카오톡 대화록, 4,000만 원 이체 확인증 및 생활비 송금 내역을 제출하여 당사자 간에 확정적인 약혼 합의가 성립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어서 원고가 전처와 분리되어 단독으로 거주하던 주거지의 월세 임대차계약서, 원고 명의의 공과금 납부 내역서, 그리고 전처가 제기한 이혼조정 신청서 사본을 증거로 제출하여, 2023년 5월 혼수자금 교부 및 6월 혼인서약 당시 원고의 전혼이 이미 실체가 소멸한 파탄 상태였으므로 본건 약혼이 유효라고 주장했습니다.


2. 피고 행위의 불법성

재판부가 약혼을 무효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었기에 이를 대비하여 민법 제746조 단서의 ‘불법성 비교론’ 법리를 주장했습니다. 원피고 사이의 약혼이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민법 제746조에 따를 때 돈을 받은 피고의 불법성이 원고보다 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피고에게 약혼자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요한 변호사는 피고의 행위가 단순한 교제를 넘어 혼인을 빙자한 계획적 금전 편취에 해당함을 입증했습니다.


-혼인을 조건으로 한 고가 재산 요구: 피고가 교제 초기부터 원고에게 만남과 결혼의 전제조건으로 자동차, 명품 가방, 고가의 예물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수령한 구매 영수증 및 대화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대출 종용을 통한 혼수자금 4,000만원 수령 : 원고에게 현금 여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피고가 금융기관 대출까지 받아 혼수자금 4,000만 원을 마련해 오도록 원고를 압박한 메시지 전문을 제출했습니다.

-이성교제 : 정상적인 혼인 성립을 위해 주변 남성들과의 관계를 정리해 달라는 원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혼수자금을 받는 기간 동안 복수의 남성들과 만남을 지속한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 전처 폭로 협박을 통한 금원 갈취 : 피고가 원고의 전처에게 교제 사실을 알리겠다고 원고를 협박해 별도의 금원을 송금받은 계좌거래내역을 제시함으로써, 수익자인 피고의 불법성이 급여자인 원고에 비해 압도적으로 크므로 4,0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정성립


금전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기 전에 현금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본 사건의 변론기일에서 재판장은 원고가 법률상 이혼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서약을 체결한 점과 관련하여 약혼이 무효라는 심증을 드러냈으며, 판결로 나아갈 경우 1심 선고 및 항소심 절차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상황이었습니다.


이요한 변호사는 피고의 보유 자산과 소득 수준이 충분하지 않아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피고가 현금을 모두 소비하여 집행 불능 상태에 빠질 위험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지정한 조정기일에서 피고 측에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경우 원금 4,000만 원과 연 12%의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 및 형사처벌 리스크를 감수해야 함을 압박했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을 반환하는 조정에 동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4,000만 원 전액을 상실할 수 있었던 사안에서 조정을 통해 3,000만 원의 확정 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피고의 재산에 대한 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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