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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 조정이혼 성립 - 외국인 배우자의 국내 체류 막은 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의뢰인이 이혼 소송을 시작하자 상대방도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쌍방의 외도로 인해 위자료 청구가 상호 기각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상대방 F-6 비자 자격 유지 필요성을 이용하여 금전보상을 받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문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lawhani/223572648362 


사건의 개요


대한민국 국적의 피고(의뢰인)는 2014년 지인의 소개로 라오스 국적의 외국인 원고를 만나 교제한 후 2016년 11월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부부는 피고 명의로 프랜차이즈 요식업(치킨 대리점)을 창업하여 공동 운영하였으나, 원고는 혼인 초기부터 주변 가맹점 및 신혼집 등에서 지속적인 외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친인척 및 지인의 지인들과 사적 만남을 가지며 모텔 출입, 신체 접촉 등을 반복하였고, 피고는 가정의 유지와 친족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갈등을 봉합하려 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경 피고는 부모의 자금 지원을 받아 업종을 변경하여 제과(떡) 매장을 개업하였으나, 원고는 2022년 여름 매장 고용 직원과 매장 내부 및 주거지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다 현장에서 발각되었습니다. 더욱이 피고의 클라우드 저장소에서 원고가 제3의 여성과 촬영한 추가 애정 행각 사진 및 영상이 대량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극심한 배신감 속에 이혼을 준비하던 피고에 맞서, 원고는 피고의 외도를 주장하며 선제적으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이요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원고의 부정행위 입증자료를 첨부한 반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송 진행 과정에서 원고 역시 피고가 혼인 기간 다수의 남성과 부적절한 사적 교신 및 만남을 지속해 온 대화 내역과 사진 증거를 제출하면서 소송은 쌍방 간의 유책성 유무를 가리는 공방으로 치달았습니다.


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1. 패소 리스크 확인

소송 초기 피고가 확보한 원고의 부정행위 증거는 원고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에 충분하였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 역시 의뢰인(피고)의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의심케 하는 증거였습니다.


사건을 냉철히 분석할 때 재판부가 부부 쌍방의 책임을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본소와 반소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판결보다는 양자간 합의로 해결할 수 있는 조정 절차를 통해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이 의뢰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채무의 재산분할

부부의 자산은 요식업 가맹점 운영 실패로 인하여 순자산이 없었고 수천만 원의 사업상 채무만 피고 명의로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판결을 통해 "채무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채무가 부부공동생활 및 공동사업 영위를 위해 발생한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분담을 명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주장했습니다.


부부 공동이 운영하던 요식업 운영으로 채무를 지고 있었다면, 그 중 상당부분은 배우자인 원고가 분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F-6 비자 연장

외국인인 원고의 F-6 비자 연장 이슈를 이용하였습니다. 원고는 이혼 후에도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상 F-6-3(국민 배우자의 주된 귀책사유로 인한 혼인단절)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야 했습니다.


판결문에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혼인이 파탄되었다는 것이 설시되어야 원고는 F-6-3 비자를 취득할 수 있고, 조정으로 갈 경우 위 비자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가 F-6-3 비자를 취득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조정으로 진행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채무분담 목적의 재산분할도 진행하여 의뢰인은 조정을 통해 원고로부터 소정의 금원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정조서 작성


판결이 아닌 조정으로 사건을 종결함에 따라 의뢰인은 판결로 갔다면 단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었던 금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귀책 당사자가 누구인지 기재되지 않는 조정조서로 사건을 종결함에 따라, 원고는 F-6-3 비자를 취득하기 어려워지면서 원고의 한국 체류도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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