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대응 공무원의 자살 -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취소소송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초임 공무원이 코로나19 재난 대응팀 근무 중 급격한 초과근무 및 극심한 직무 스트레스로 사망한 사안에서, 피고(인사혁신처)가 망인의 기왕의 우울증 병력을 이유로 내린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결정을 행정소송을 통해 전부 취소시킨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격일제 비상근무 체계, 월 100시간 이상의 초과근무, 급증한 행정문서 생산량 등 객관적 직무 과중 관련 증거를 제출하고, 주치의 사실조회 및 직업환경의학과 진료기록 감정을 통해 기존 우울증이 공무상 과로로 인하여 급격히 악화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입증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원문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lawhani/223580585816
사건의 개요
망인(재해자)은 2018년 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된 후 보건복지부 산하 안전기획관실에서 재난안전 관리 실무를 전담했습니다. 평시에는 산불, 태풍 등 일반 방재 점검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2020년 초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최고 단계로 격상되면서 부처에서 총괄 지휘·상황대기 업무를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해당 실무를 담당하는 전담 인력은 망인을 포함하여 단 2명에 불과했습니다.
망인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자료 취합, 산하 다수 기관의 일일 대응상황 점검, 실시간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격일제 24시간 상황대기 근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했습니다. 발병 전 1개월간 설 연휴 기간조차 매일 출근하여 근무했고,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73시간을 초과하였으며 월 초과근무 시간은 100시간에 달했습니다. 야간 퇴근 후에도 쇄도하는 긴급 유선 연락으로 수면권과 휴식권이 원천 박탈되었습니다.
극심한 심리적 중압감에 직면한 망인은 결국 2020년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에 유족(원고)은 인사혁신처에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순직유족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인사혁신처는 "망인이 과거 수차례 정신과 진료를 받은 병력이 확인되며, 사망은 공무상 부담이 아닌 개인의 체질적 소인과 기왕 정신질환이 복합 작용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1. 직무상 스트레스 자료 제출
이요한 변호사는 재해자의 공무 부담을 계량화된 자료로 입증하기 위해 망인의 근무기록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1) 문서 생산량 분석
코로나19 재난 위기경보 발령 전후 망인이 기안·결재·전파한 일일상황보고서 및 비상 지시문서의 건수가 종전 대비 200% 이상 급증했음을 강조했습니다.
(2) 노동시간 산정
근무시스템 접속 로그를 분석하여 망인이 재해 직전 1개월간 주당 평균 73시간, 월 초과근무 100시간에 달하는 근무를 한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연휴 기간 중 전일 출근 사실과 퇴근 후 심야 유선 통화 내역을 확보하여 망인이 사실상 수면 박탈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2. 주치의 사실조회
피고는 망인의 과거 정신과 진료 기록을 '체질적 취약성'의 근거로 악용했습니다. 이요한 변호사는 망인을 생전 진료했던 정신건강의학과 주치의를 상대로 사실조회 촉탁을 신청했습니다.
질의를 통해 "망인은 약물 복용과 정기 진료를 병행하며 직무 스트레스를 극복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보였고, 질환으로 인해 일상적인 행정 업무 수행에 장애가 발생한 바 없었다"는 회신을 이끌어내어 피고의 기왕증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3. 진료기록 감정신청
주치의 사실조회 회신서, 근무기록 관련 자료, 업무상 스트레스를 호소한 메신저 대화록 등을 첨부하여 대학병원 직업환경의학과에 진료기록 감정서를 송부했습니다.
법원 감정의는 "망인의 기왕 우울증은 치료를 통해 안정적으로 통제되던 상태였으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극심한 초과근무와 불규칙한 상황대기 스트레스가 질환을 급격히 악화시켜 정상적 의지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하였다"라고 회신하였습니다.
판결 선고
법원은 망인의 사망과 공무 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함을 인정하여 피고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공무상 재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공무와 질병의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과거 정신과 치료 전력이 있다 하더라도, 전례 없는 감염병 재난 대응 업무로 인한 수면 부족과 초과근무가 망인의 취약한 정신적 상태를 자연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다"고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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