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원대 강제집행면탈 손해배상 청구 방어 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선박 매도인으로부터 대물변제 형식으로 선박을 양수한 의뢰인을 상대로 원고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계약의 합의해제 법리와 대물변제의 정당성을 입증하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고는 의뢰인과 선박 매도인이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고 선박 운용 수익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였으나, 사후 정산 합의에 따른 선박인도청구권 소멸과 적법한 대물변제 목적의 소유권 이전임을 입증하여 의뢰인의 민사상 배상 책임을 소멸시킨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원고는 2005년경 크루즈 유람선을 김00에게 한화 약 3억원에 매도하였으나 김00이 매매잔금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채무불이행 상태가 지속되자 2010년 양 당사자는 김00가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유람선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재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편 김00은 의뢰인의 부친에게 상당한 금전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김00은 2011년 8월경 채무변제 명목(대물변제)으로 유람선 소유권을 의뢰인의 부친에게 이전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부친은 2012년 12월경 유람선 관광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의뢰인에게 선박 소유권을 양도하였습니다.
원고는 2015년 11월경 김00을 상대로 유람선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취득하였으나, 이미 선박 소유권이 의뢰인에게 이전되어 강제집행이 불능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김00와 의뢰인 부자를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김00은 2016년 5월경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즉시 지급하고 총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익월 2,000만 원을 추가 지급하여 총 5,000만 원을 변제하자 원고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김00이 2016년 5월에 체결한 정산합의에 따른 잔금 1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는 2019년 11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김00에게 합의금 잔액 1억 원의 지급을 청구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김00이 공모하여 선박 소유권을 빼돌림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탈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가 선박을 4년간 운용하지 못해 4억 원 상당의 영업수익을 상실하였다며 의뢰인과 김00을 상대로 4억 원의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본 소송의 본질은 2016. 5월 체결된 정산 합의로 인해 종전의 선박 재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는지 여부와, 정당한 채권 만족을 위한 대물변제 행위를 강제집행면탈의 공동불법행위로 의율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저는 원고 청구권의 성립 요건인 '선박인도청구권'의 전제 자체를 붕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계좌거래내역 분석을 통해 대물변제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변론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계약의 합의해제
원고는 2010년 재매매계약에 기한 선박인도청구권을 손해배상 청구의 기본 전제로 삼았습니다. 저는 2005년 최초 매매계약부터 2016년 정산 합의에 이르기까지 사건 경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2010년 재매매계약은 김00이 4,000만 원을 받고 선박을 넘기는 구조였으나, 2016년 합의서는 김00이 원고에게 총 1억 5,000만 원(기지급 3,000만 원 + 잔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1억 5,000만 원은 2005년 최초 매매계약의 미지급 잔금(1억 7,000만 원)을 실질적으로 정산하는 취지였습니다. 따라서 종전의 재매매계약은 합의해제되었으므로, 원고에게는 선박 자체의 인도를 구할 권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규명하였습니다.
2. 정당한 대물변제
원고의 강제집행면탈 주장을 배척하기 위하여 김00과 의뢰인 부친 간의 실질적 금전거래 내역을 확보하였습니다. 계좌 거래명세서, 차용증, 채권정산서 등을 종합 분석하여 양자간의 선박 양도가 허위 계약이 아닌, 실제 존재했던 대여금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 부자에게 강제집행을 면탈할 고의나 통모가 없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소멸시효 완성 항변
주된 주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 항변을 병행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미 2015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과정에서 의뢰인의 점유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였는바, 본 소송 제기일인 2019년 11월 10일로부터 3년 전인 2016년 11월 10일 이전에 발생한 운용 손실 청구 부분은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판결 선고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2016년 정산 합의로 인해 종전 재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원고의 선박인도청구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2016년 합의서가 작성됨으로써 당사자 간의 종전 2010년 재매매계약은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합의에 의하여 합의해제되었고, 따라서 원고는 재매매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한 선박인도청구권을 의뢰인에게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원고에게 선박인도청구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의뢰인이 김00의 강제집행 면탈 행위에 공모하였거나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4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에서 완전하게 벗어났으며, 이미 영업에 사용 중이던 고가의 크루즈 선박 소유권 역시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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