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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소송 방어 - 합의로 조기에 종결한 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장남과 차남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사망하자,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 차녀가 아들들을 상대로 수억 원대의 가액 반환을 요구하며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대법원 판례상 확립된 '원물반환(원칙)' 법리를 전략적으로 원용하여 상호 양보에 따른 합의로 분쟁을 종결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피고들을 대리한 이요한 변호사는 피고들의 유동성 부족 상태에서 원고들의 무리한 현금(가액) 지급 청구를 차단하고, 원고들의 양보를 이끌어내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여 장기 소송 진행에 따른 비용부담과 가족 간 관계 파탄을 방지했습니다.


[원문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lawhani/223734562918 


사건의 개요


피상속인(망인)은 배우자와 사별한 후 슬하에 2남 2녀(장남, 차남, 장녀, 차녀)를 양육해 왔으며, 생전에 가부장적 가풍에 따라 보유하고 있던 핵심 자산을 아들들에게 사전 증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망인은 장남에게 지방 소재 상업용 근린생활시설(상가 건물 1채)을 증여하였고, 차남에게는 시골 소재 망인의 주택 부지 및 창고 부지를 증여했습니다. 이후 망인은 상가 건물의 임대수익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장남으로부터 정기적인 부양료와 용돈을 지급받으며 생활하다 지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사망 당시 잔존 상속재산은 전무했습니다. 장녀는 비교적 안정된 경제력을 갖추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남편의 사업 부진으로 극심한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던 차녀는 장남과 차남이 망인으로부터 부동산 전액을 증여받은 사실을 인지한 후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차녀는 오빠들에게 상속재산 중 본인의 몫에 상응하는 현금을 즉시 분할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자, 장녀를 설득하여 공동원고로서 장남과 차남을 상대로 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장남과 차남은 망인의 유지에 따라 부양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 치 임대료 수익을 초과하는 막대한 현금을 일시에 반환해야 하는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차남이 증여받은 시골 토지는 지적공부와 실제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로 매각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이요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원고들의 청구에 대응했습니다.


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1. 가액반환 청구 방어

원고들은 피고들이 현금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라 추단하여 현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이요한 변호사는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판결의 법리를 언급하며 민법상 유류분 반환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점을 상대에게 인지시켰습니다.


유류분 소송은 증여 대상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원물반환'이 원칙이며, 반환의무자가 원물반환을 고수하는 경우 법원은 원고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가액반환을 명할 수 없다는 법리입니다. 피고들에게 법적 원칙에 따라 현금이 아닌 부동산 지분을 넘겨주겠다는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원고들의 현금 청구를 무력화했습니다.


2. 부동산의 처분곤란

이후 이요한 변호사는 원고들이 부동산 소유권 지분을 원물로 이전받을 경우 겪을 수 있는 불이익을 설명했습니다. 장남의 상가 건물은 일부 지분만을 넘겨받더라도 단독 처분이 불가능하며, 차남의 시골 토지는 지적도와 등기부등본이 불일치하여 분할 매각이나 담보 대출이 어렵다는 점을 인지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들이 판결을 받아 지분을 넘겨받더라도 장기간 현금화가 불가능하고 오히려 재산세 등 공과금 부담을 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합의진행

2년 이상 소요되는 유류분 소송의 절차(시가 감정평가, 지분경매 등)로 소송이 장기화되고 가족 관계가 파탄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원고들이 요구하는 유류분 지분 중 합의된 지분을 우선 이전

- 나머지 잔여 정산금에 대해서는 피고들이 향후 부동산을 정상 매각하여 현금화하는 시점에 지급

- 원고들은 소를 전부 취하하고 망인의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추가 이의(유류분, 기여분, 상속재산분할 등)를 제기하지 않음


이요한 변호사의 설명과 대안 제시를 통해, 완강하던 원고들은 합의서에 최종 날인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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