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장 근로자의 허리질환 - 산재소송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30년 이상 자동차 조립 및 도장 수정 작업을 수행한 생산직 근로자(의뢰인)이 요추 추간판탈출증, 척추협착, 척추전방전위증에 대해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기왕증과 퇴행성 병변을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하였는데, 행정소송에서 업무상 누적된 부담과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과거 산재 승인 이력이 기왕증이라는 공단의 주장을 배척하고, 31년간의 복합 공정별 신체부담을 재구성하여 근로복지공단 주장을 반박한 사건입니다.
[원문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lawhani/223548335486
사건의 개요
원고(의뢰인)는 1990년 국내 주요 자동차 제조사에 입사하여 2021년까지 약 31년간 생산직 근로자로 재직했습니다. 원고는 1990년부터 2012년까지 약 22년간 도장 결함을 보수하는 도장 수정 작업을 담당하였고,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약 9년간 중량물 부품을 지속적으로 조립하는 엔진 조립 공정에서 근무했습니다. 해당 작업들은 상체를 30도 이상 숙이거나 비트는 불안정한 자세, 10~20kg 이상의 부품을 반복적으로 들어 옮기는 중량물 취급 작업을 수반했습니다.
원고는 2007년 작업 도중 허리에 급격한 통증을 느껴 2008년 '요추부 염좌'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산재 요양급여)를 승인받아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치료 종결 이후에도 원고는 지속적인 허리 통증에 시달렸으나 생계를 위해 사비로 치료를 받으며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결국 2021년 정밀 검사 결과 '요추의 추간판탈출증, 척추협착, 척추전방전위증'(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고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1) 원고의 작업에 간헐적인 허리 부담 작업이 관찰되나, 전체 근무시간 중 주로 정적 기립자세를 유지하거나 전방 주시 작업의 비중이 높아 요추부 누적 부담이 높지 않음.
(2) 상병 부위의 퇴행성 변화가 뚜렷하며, 작업 강도와 작업 내용을 종합할 때 업무상 누적 부담이 상병을 직접적으로 유발할 수준에 도달하지 못함.

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쟁점은 31년간의 장기 교대근무로 누적된 허리부분 신체부담이 상병의 발병 또는 자연경과 이상의 악화에 기여했는지 여부와 과거 2008년의 산재 승인 이력이 기왕증(개인 질환)인지 여부였습니다.
1. 31년 근무이력 및 신체부담 공정 분석
의뢰인의 연도별 근무 공정과 작업특성을 시계열 순에 따라 재구성했습니다.
(1) 도장 수정 작업(1990~2012)
차량 차체의 하부 및 내부 흠집을 식별하고 교정하기 위해 허리를 숙이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분당 수회 이상 상체를 비트는 작업
(2) 엔진 조립 작업(2012~2021)
무거운 공구를 지탱하며 작업 라인의 이동 속도에 맞춰 반복적으로 엔진 부품을 체결하는 공정으로, 주당 생산량에 따른 업무량 및 허리 부위 부담을 계량화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진이력
공단은 기왕증을 이유로 업무관련성을 부인하려 했으나, 원고의 20년 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수진내역을 분석하여 공단 주장을 탄핵했습니다. 원고는 1990년 입사 이후 2007년까지 약 17년간 요추 부위에 어떠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2008년에 발생한 최초의 요추부 염좌는 이미 공단 스스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던 사안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원고의 허리 질환은 개인적 체질이 아니라 공장의 노동 조건에서 기인하였으며, 요양 종결 후 동일 부위에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은 13년간 지속된 업무 부담으로 인해 기왕의 병변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진료기록 감정신청
대학병원 직업환경의학과에 진료기록 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자동차 조립 노동자의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에 관한 역학조사 보고서 및 인간공학 관련 학술 논문, 의뢰인이 공정에서 수행했던 허리부담 작업의 횟수와 빈도, 작업시간 등을 분석한 서류를 감정신청서에 첨부하였습니다.
감정의는 "원고가 장기간 수행한 부적합한 작업자세와 중량물 취급은 요추부에 스트레스를 유발하였으며, 2008년 재해 이후 누적된 업무상 부담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진행을 현저히 촉진시켰다"라는 회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 선고
재판부는 감정회신과 이요한 변호사의 주장을 인용하여 근로복지공단에게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는 조정권고안을 내렸습니다. 공단은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조정권고를 수용하였고, 기존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후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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