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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중국인 부부 이혼·위자료·과거 및 장래 양육비 청구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부부 중 배우자가 10년간 가출하여 자녀 양육을 방기하였음에도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요한 변호사가 반소를 제기하여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을 입증하고 위자료, 친권·양육권 지정 및 10년간의 과거 양육비와 성년 도달 시까지의 장래 양육비 일체 청구를 전부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원고)은 본인의 일방적 가출 사실과 미성년 자녀의 존재를 은폐한 채 의뢰인(피고)의 폭행 및 유기를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하였으나, 이요한 변호사는 국제재판관할권 성립을 입증하고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자료를 통해 원고의 악의적 유기를 증명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원문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lawhani/223518901729 


사건의 개요


중국 남성인 피고(의뢰인)와 동일 국적 여성인 원고는 동거 중 임신하여 2007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결혼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자녀가 출생한 이후 피고와 피고의 모(母)는 식당 노동 등 성실히 생업에 종사하여 가족을 부양하였으나, 원고는 가사와 육아를 등한시하여 갈등을 유발하였습니다.


2010년 피고의 부친이 별세하자 피고는 가족 부양을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대한민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이후 2012년 피고의 모 역시 한국으로 입국하여 노동을 이어갔고, 2013년 명절을 맞아 일시 귀국하였을 때 원고는 일방적으로 가출한 후 가족과의 연락을 전면 차단하였습니다.


피고와 가족은 생업으로 인해 중국 현지 초등학교 교사에게 미성년 자녀의 교육과 양육을 위탁하였고, 피고는 매월 양육비를 성실히 송금하며 자녀를 부양해 왔습니다. 원고는 10년간 자녀의 양육비를 일절 부담하지 않고 연락조차 두절된 상태로 지내다가, 돌연 대한민국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의 잦은 폭행과 도박으로 혼인이 파탄 났다고 허위 진술하였으며, 소송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의 존재 자체를 누락시키는 기만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이요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1. 국제재판관할권

외국인 간의 가사 분쟁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권이 부정될 경우 사건을 판단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요한 변호사는 국제사법 제2조 및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므12552 판결의 법리를 원용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대한민국에 장기 체류하며 실질적인 경제·사회적 기반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국제재판관할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2. 양육사실 입증

원고는 피고가 유책배우자라 주장하며 본인의 부양의무 위반 사실을 은폐하려 하였습니다. 이요한 변호사는 피고가 지난 10년간 중국 현지 초등학교 교사에게 매월 송금한 위탁 양육비 내역을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동시에 해당 교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현지 자녀의 생활 사진, 원고가 명절 당일 일방적으로 출국 통보 후 연락을 끊은 정황 자료를 결합하여, 실질적으로 가정을 파탄 내고 아이를 유기한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원고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청구

원고의 부당한 본소 청구에 소극적 방어로 일관하지 않고, 이혼, 위자료, 친권자·양육자 지정, 10년간의 과거 양육비와 성년까지의 장래 양육비 분담을 일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소송의 주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원고는 자녀의 모친으로서 현재까지 소요된 양육비를 분담해야 한다는 점, 친권 및 양육권을 피고 단독으로 지정해야 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판결 선고


재판부는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정식 인정하고, 원고의 허위 주장에 기반한 본소 청구를 배척하는 한편 이요한 변호사가 제기한 피고의 반소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외국인 부부 사이의 분쟁일지라도 당사자의 주거 및 생활 관계가 국내에 형성되어 있다면 국내 법원의 관할을 인정할 수 있으며, 장기간 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 역시 회수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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