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주 퇴직금 청구 승소 - 근로자성 인정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개인사업자 등록을 마친 화물차주라도 사업주의 실질적인 지휘·감독하에 종속적 노무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법정 퇴직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피고 화물운송회사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9년간 근무한 의뢰인의 퇴직금 지급을 전면 거부한 사안에서, 원고(의뢰인)를 대리하여 실질적 지휘·감독 관계와 업무의 전속성을 법리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제1심 및 제2심(항소심)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3년경 종합 화물운송 및 보관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와 '지입차량 사용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 회사 명의로 등록된 카고트럭을 인도받아 2022년까지 약 9년에 걸쳐 피고 회사가 지정·배정한 화물의 운송 업무를 전담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의 요구에 따라 의뢰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고,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납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근무 환경은 일반 근로자와 다름없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매월 운행거리나 화물량과 무관한 고정 지입료를 지급받았으며, 조기 출근이나 야간 연장 운행 시 피고로부터 시간 외 근무수당을 별도로 정산받았습니다. 또한 유류비, 고속도로 통행료 등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모든 실비는 피고 회사가 직접 부담하였습니다.
2022년경 의뢰인이 퇴사하면서 9년간의 근속에 상응하는 법정 퇴직금을 청구하자, 피고 회사는 의뢰인이 세법상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개인사업자이며 위수탁 계약에 기한 독립된 수급인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요한 변호사를 통해 미지급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위수탁계약서 작성 및 개인사업자등록이라는 형식적 외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는지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특히 기본급의 유무, 사업자등록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섣불리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221644 판결).
지입계약서라는 외관을 넘어 실질적 근로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9년간 누적된 의뢰인의 근무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아래와 같이 상세히 입증하였습니다.
1. 급여내역
피고 회사가 지급한 월별 급여 내역서와 금융계좌 거래명세표를 전수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매월 수령한 금액이 운송 화물량이나 운행 주행거리와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책정되어 지급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주유 영수증, 하이패스 통행료 내역이 피고 회사의 법인 비용으로 전액 정산 처리된 점을 밝혀내어 운송 원가나 영업 손실의 위험을 의뢰인이 전혀 부담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2. 실시간 업무지시
피고 회사가 의뢰인에게 무전기를 지급하고 운송 중 수시로 경유지 변경, 화물 추가 적재, 현장 서류 수령 등의 구체적 지시를 내렸던 통신 내역과 동료 차주들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도급 결과의 수령을 넘어 노무 제공 과정 전반에 걸쳐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상시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증거였습니다.
3. 출퇴근 장소 지정 및 차량운행일지
의뢰인이 매일 아침 피고가 지정한 화물터미널로 출근하고, 당일 배차 업무가 종료되면 피고 회사의 영업소 전용 주차장에 차량을 입고한 후 퇴근해야만 했던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피고 회사가 의뢰인에게 일자별 출발지, 경유지, 도착지, 도착 시각을 분 단위로 기록한 '수기 차량운행일지'를 매일 제출하도록 하였는데, 위 운행일지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피고로부터 근무 장소와 근무 시간 상 엄격한 구속을 받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4. 대체 불가성
의뢰인이 피고 회사의 동의 없이 자의적으로 제3자를 고용하여 운전 업무를 대행시킬 수 없었던 점을 주장했습니다. 휴무를 사용할 때도 사전에 피고 회사의 결재를 받아 휴무표를 편성해야 했으며, 지난 9년간 피고 회사의 화물만을 전속적으로 운송해 온 국세청 소득 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독립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판결 선고
제1심과 제2심 법원은 피고 회사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의뢰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사안의 경우
① 매월 고정급이 지급되고 실비가 정산된 점,
② 피고가 지정한 터미널로 출퇴근하며 무전기를 통해 업무 지시를 상시 수령한 점,
③ 제3자를 통한 업무 대행이 불가능하고 9년간 피고의 사업에 전속되어 있었던 점을 볼 때 피고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무상 시사점
화물 지입차주, 배송기사, 특수고용직 종사자가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퇴사 이전부터 치밀하게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1. 업무지휘 증거의 확보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 무전 교신 녹음, 문자메시지, 배차 지시서 등 회사가 업무내용을 지시하고 수시로 업무를 명령한 기록을 캡처 및 백업해 두어야 합니다.
2. 복무 규제 및 근태 관리 기록
출퇴근 시각 통제, 전용 차고지 주차 지시, 휴무 사용 시 사전 승인 및 결재 내역, 회사가 정기적으로 징구한 업무일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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