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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외국인 - 출입국 사범심사 통해 강제퇴거 방어한 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뢰인이 형사재판에서 징역 8월 및 벌금 1,000만 원의 중형을 선고받아 출입국 사무소에서 사범심사를 진행했는데, 강제퇴거(추방)나 출국명령을 내리지 않고 준법서약 및 '경고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징역형 실형 선고 전력이 있을 경우 높은 확률로 강제퇴거 처분과 함께 입국규제를 받게 되는데, 이요한 변호사가 범행의 수동적 가담 정황, 밀수출의 법익 침해 경미성, 헌법상 가족결합권의 중요성을 입증하여 강제출국을 방어한 사건입니다.


[원문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lawhani/223631855075 


사건의 개요


미국 국적의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인 의뢰인은 홀로 한국에 체류 중인 고령의 모친을 봉양하기 위해 영구 귀국한 후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하여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두고 성실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중국인 관광객을 위한 여행 가이드 업무를 수행하다가 점차 사업 범위를 넓혀 정식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해외 상품 구매대행업을 영위했습니다.


2020년경 한 외국인 고객은 의뢰인에게 호주로 화장품(마스크팩)을 배송해 줄 것을 의뢰하면서, 호주 현지의 담배 가격이 높다는 점을 이유로 화장품 포장 내에 담배를 함께 동봉해 발송해 줄 것을 집요하게 부탁했습니다. 단순한 서비스 차원으로 여긴 의뢰인은 해당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미처 인식하지 못한 채 세관에 마스크팩만을 신고하고 담배를 은닉하여 호주로 수출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행위는 미신고 밀수출로 적발되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출입국관리법령 및 법무부 내부 지침에 따르면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사처벌이나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외국인은 필수적 사범심사 대상이 되며, 특히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거의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을 받게 됩니다.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자 출입국 사범과는 의뢰인에게 사범심사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고, 의뢰인은 가족과 강제로 분리되어 국외로 추방될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이요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사범심사 기일까지 주어진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이요한 변호사는 의뢰인 행위의 위법성이 경미한 점, 인도적 사유를 강조하는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첫째, 형사재판 기록 일체를 신속히 확보하여 범죄 발생 경위를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수출한 품목은 마약이나 무기류와 같은 수출금지 물품이 아니었으며, 호주 현지 구매자의 집요한 요청에 따라 화장품 통관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담배를 동봉한 것에 불과함을 증명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수취한 경제적 대가가 통상적인 해외배송 수수료 수준에 불과하여 영리 목적의 전문적 밀수출 사범이 아님을 소명했습니다.


둘째,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수사 개시 단계부터 혐의를 전면 자백하고 세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동종 및 이종 전과가 전무한 초범인 점, 법원에서 선고된 벌금 1,000만 원을 전액 납부하여 형사적 책임을 성실히 완수한 점을 제시했습니다.


셋째, 강제퇴거 처분이 초래할 가혹성을 부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제재에 있어 "국내 체류 허용으로 침해되는 공익과 강제퇴거로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엄격히 비교·형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생계를 전담하여 부양해야 하는 대한민국 국민인 아내와 어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주거지 임대차계약서, 금융부채 내역 등을 제출하며 의뢰인의 국외 추방이 곧 한 가정의 경제적·정서적 파멸로 이어진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경고처분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사범과는 이요한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 내용을 전면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강제퇴거명령이나 출국명령을 발령하지 않고 준법서약서를 제출받는 조건으로 ‘경고처분’을 내려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방과 최소 5년 이상의 입국금지라는 파국을 면하고, F-4 체류자격을 유지하며 가족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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