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위반으로 인한 출국명령처분 - 1심 패소에도 불구하고 조정결정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외국인투자(D-8) 비자 소지자인 제 의뢰인이 체류자격의 활동범위를 위반하여 개인 숙박업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출입국 사무소로부터 출국명령 처분을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및 비례의 원칙 위배를 입증하여 출국명령이 아닌 '체류기간 연장불허 처분'으로의 조정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심 패소 후 항소심을 수임한 이요한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 행위의 위법성이 경미한 점, 처분의 가혹성을 피력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훨씬 경한 처분을 받게 하였습니다.
[원문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lawhani/223638069814
사건의 개요
원고(의뢰인)는 홍콩 국적의 외국인으로, 방한 중화권 관광객 대상의 여행 및 숙박 비즈니스를 영위하고자 2016년 5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인 A사에 출자하여 주주가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출입국관리당국으로부터 필수 전문인력으로 인정받아 기업투자(D-8-1) 체류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사업 초기 한국 법령과 언어에 생소했던 의뢰인은 동업 관계인 A사 대표의 조력을 받아 세무 대리인을 통해 외국인 관광도시민박업 영업을 양수하고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할 행정청의 영업신고증 및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증이 적법하게 교부되었으며, 2017년 5월에는 단독 여행법인을 설립하고 2차례에 걸쳐 D-8-1 비자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019년 11월 3차 체류기간 연장 신청 과정에서 관할 출입국 사무소(피고)는 "개인 숙박업체 운영은 무역경영(D-9) 체류자격의 활동 범위에 해당하므로, 기업투자(D-8-1) 자격으로 이를 영위한 것은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의뢰인의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반려하고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출국명령이 집행될 경우 의뢰인은 즉시 출국하여야 함은 물론 일정기간 입국규제를 받을 수 있어, 한국에 투자한 막대한 금원과 사업을 접을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임 대리인을 통해 1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권 행사가 인정되어 청구 기각(패소) 판결을 선고받은 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요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심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1심 패소 판결을 뒤집기 위하여 이요한 변호사는 1심에서 제기한 법리적 항변 외에도, 의뢰인의 위법 인식 결여, 처분이 가혹함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론전략을 수정했습니다.
1. 증인신문 진행
의뢰인의 세무 업무를 도와준 세무사 사무소 사무장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의뢰인이 사업자등록 당시 구청 관광과 및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영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였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당시 위 각 기관으로부터 "D-8 비자로도 외국인 관광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신뢰하여 숙박업을 시작했다는 증언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고의로 위법한 사업 운영을 한 점이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2.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
관할 세무서에 보관된 개인 숙박업체 사업자등록 신청서 및 첨부 서류 일체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분석하여 서류 작성 및 접수 주체가 의뢰인이 아닌 공동대표였던 한국인 대표임을 입증하여, 한국 법령과 행정절차에 미숙한 의뢰인이 주도적으로 숙박업 등록을 한 점 이 아니라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3. 비례의 원칙 위배
의뢰인이 고의가 아닌 과실로 숙박업을 진행한 것인데 출입국 사무소가 체류기간 연장 불허나 시정명령 등의 단계적 조치 없이 바로 출국명령을 발령한 것은, 의뢰인의 사익을 지나치게 침해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배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조정결정
재판부는 이요한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발령된 출국명령 처분을 체류기간 연장불허 처분으로 변경하라는 조정권고를 내렸습니다. 입국규제가 수반되는 출국명령과 달리 재입국이 가능하므로, 의뢰인은 한국에 거주하며 다른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간 투자한 돈과 사업체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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