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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망사고 형사합의 - 다수 가해자와의 개별합의로 최대 합의금을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원청 시공사와 하수급 업체가 작업발판 설치 및 추락 방호망 설치 의무를 방기하여 재해자가 사망하였는데 다수의 피고인이 형법 상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기소되자 실형 선고를 모면하기 위해 합의를 시도한 사안에서, 산재보상금과 형사합의금, 민사상 손해배상 채권을 온전히 보전하는 방향으로 형사 합의를 완결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문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lawhani/223682828678 


사건의 개요


원청 건설사 A는 관공서로부터 전기탑 건설공사를 수급받아 현장소장 B를 총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공사를 총괄 지휘했습니다. 전기공사 전문건설업체인 C사는 A사로부터 해당 공사 중 전기설비 설치 부문을 도급받아 실질 대표 D가 현장 작업을 지휘했습니다. 재해자는 C사에 소속된 전기공사 근로자로서 현장에 투입되어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재해자는 지상 6m 높이에 위치한 풀장 2층 구조물 상부에서 전기 배선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개구부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견고한 작업발판이나 안전난간, 추락 방호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단지 하중을 지탱할 수 없는 5mm 두께의 얇은 나무 합판만이 임시로 덮여 있었습니다. 재해자가 이동 중 해당 합판을 밟는 순간 합판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었고, 재해자는 콘크리트 바닥으로 직하 추락하여 현장에서 사망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원청 법인 A와 현장소장 B, 하청 법인 C와 대표 D 전원을 형사 입건하여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개구부 덮개의 구조적 위험성을 방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 착용 지시 및 추락 방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을 기소했습니다. 실형 선고 위험에 직면한 피고인 B와 D는 감형 및 집행유예 선고를 목적으로 유족 측에 형사합의를 타진해 왔습니다.


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다수 가해자가 개입된 산재 사망사고 형사합의에서는 두 가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피고인들은 공동불법행위자의 지위에서 일괄적인 공동 합의를 통해 합의금 총액을 분담·축소하려 시도하는 반면, 피해자 대리인은 피고인 별로 느끼는 실형 선고의 압박감을 활용하여 합의금 총액을 극대화 해야 합니다. 양형 압박 정도를 차등 활용하여 합의금 총액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둘째, 피고인 측이 지급하는 합의금이 추후 제기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서 공제되는 위험을 차단하는 형사 합의서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1. 원청과의 교섭진행

다수의 가해자가 존재하는 산재 사고에서 가해자들과 일괄하여 합의를 진행할 경우, 피고인들은 책임을 전가하고 합의금 총액을 낮추려는 태도를 취합니다. 이요한 변호사는 자금력이 풍부하고 관급공사 입찰 제한 등 행정 리스크를 조기 해소해야 하는 원청 A사 및 현장소장 B와 우선 교섭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 초기 단계에서 원청 측으로부터 8,000만 원의 형사합의금을 선제적으로 수령하고 피고인 B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2. 미합의 피고인과의 교섭진행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 D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극대화했습니다. 원청 측만 합의에 도달하자 하청업체 대표 D는 실형 선고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D가 재정적 한계를 이유로 난색을 표하자, 엄벌 탄원 의사를 유지하며 재판부에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1심 판결 선고 기일 직전에 이르러 피고인 D 측이 재판부에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하였고, 구속을 피하기 위해 2,700만 원의 추가 합의금을 마련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1억 700만원의 형사 합의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3. 형사 합의서 작성

형사 합의금이 산재보험급여 및 민사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지 않도록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합의서 내에 ① 본 합의금은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감경만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순수한 위로금 및 형사상 처벌불원의 대가'임을 명시하고, ② 향후 유족이 가해자들 또는 공제조합·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일실수입 및 위자료)에서 일체 공제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기재하여 추후 있을지 모르는 분쟁요소를 차단했습니다.


판결 선고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들이 지상 6m의 고소 작업 개구부에 단지 5mm 합판만을 방치하여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원청과 하청의 현장 책임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청 책임자 B가 조기에 8,000만 원을 지급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선고기일 연기 끝에 하청 대표 D 역시 2,7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 유족 전원과 원만히 합의하고 유족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정을 참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실형 선고 대신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하여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간신히 구속을 면할 수 있었고, 유족들은 민사상 손해배상금과는 별개로 총 1억 700만 원의 추가 합의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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