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망사고 - 9,500만원 형사합의 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5m 높이의 고소작업 중 필수 안전시설 미비로 발생한 근로자의 추락사고에 대하여, 원·하청 안전관리책임자 3인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고 1심 형사판결 선고 직전 9,500만원의 형사합의금을 수령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추락방호망·안전난간 부존재 등 피고인들의 복합적 안전조치 위반 사실을 강조하여 피고인들의 실형 리스크를 현실화하였으며, 형사합의금이 추후 민사 손해배상금 및 산재 유족급여에서 공제되지 않도록 설계하여 유족의 손해배상금을 온전히 보전한 사례입니다.
[원문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lawhani/223553688901
사건의 개요
원청 시공사인 A회사 국가기관으로부터 철도 역사 신축 공사를 총괄 도급받은 후, 유리 설치 공사 일체를 전문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B사에 하도급했습니다. 재해자(망인)는 B사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서 역사 인근 지상 5m 높이에 위치한 구조물 프레임에 외장 유리막을 고정하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작업 현장은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규정된 추락 방호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높이 5m에 달하는 위험 구역이었음에도 안전난간, 작업발판, 추락방호망(수직형 추락방망), 안전대 부착 설비가 전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현장 관리자들은 시스템 비계 설치 비용과 공사 기간 지연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가설 구조물 설치를 생략한 채, 근로자에게 안전모조차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망인은 맨몸으로 좁은 구조물 철골을 딛고 이동하며, 1열에 기설치된 유리를 밟은 상태에서 2열 유리를 시공하는 지그재그 방식의 위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균형을 잃은 재해자는 5m 아래 지상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두부 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사고 직후 수사기관은 A토건 현장소장 甲, B사 현장총괄본부장 乙, B사 작업팀장 丙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양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1. 현장 실황 분석을 통한 총체적 안전의무 위반 강조
유족 및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사고 현장의 구조적 결함을 재구성했습니다. 5m 고소작업에서 시스템 비계 설치를 배제한 경위, 안전대 걸이대 및 안전난간의 미설치 사실, 안전모 미지급 정황을 입증했습니다. 본 사고가 단순 과실이 아닌, 원·하청의 공기 단축 및 비용 절감 목적에 기인한 중대한 법령 위반 범죄임을 강조했습니다.
2. 엄벌탄원서 제출
피고인들은 기소 후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유족에게 진정성 있는 사죄나 피해 변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무반성 태도, 안전시설 결여의 고의성, 남겨진 어린 두 자녀와 배우자의 생계 곤란 및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담은 '피해자 유족 의견서'와 '엄벌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선고기일이 지정되면서 피고인들에게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 위험이 임박하자,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합의 진행을 요청했습니다.
3. 형사합의서 작성
형사합의 시 형사합의금이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나 가해자들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요한 변호사는 형사 합의금(9,500만 원)은 피고인들의 형사상 처벌 감경만을 목적으로 수수되는 순수한 정신적 위로금이며, 민법상 재산상 손해배상금(일실수입 및 치료비) 및 산재 보험급여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명시하여 유족들의 정당한 손해배상금이 공제되지 않도록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판결 선고
재판부는 현장 관리책임자들의 중대한 안전조치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선고 직전 성립된 형사합의를 결정적인 양형 참작 사유로 반영했습니다.
법원은 판결 이유에서 피고인 甲, 乙, 丙이 2m 이상의 고소작업 현장에서 추락 방지망이나 안전난간 등 기본적인 방호장치를 갖추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작업을 지시한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A토건과 B사 역시 관리·감독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엄중히 물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선고 당일, 피고인들이 유족 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 측에 9,5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유족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을 최종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장소장 甲과 본부장 乙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법인 A사와 B사에는 각각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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