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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과로사 사망 - 회사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여 화해로 종결한 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택시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택시 운전자가 만성 과로로 사망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수령 이후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재 유족급여 지급이 완료된 상태에서 사업주의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 및 민법 제390조 안전배려의무 위반 책임을 추궁하였고, 법원의 2차례에 걸친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문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lawhani/223609632578 


사건의 개요


재해자(망인)는 피고 회사에서 20여 년간 택시기사로 재직하며 주 5~6일 이상 매일 오전 4시에 출근하여 17시까지 1일 12~13시간, 주 평균 72시간을 상회하는 과중한 업무를 하였습니다.


피고 회사는 재해자에게 일일 13만 원의 정액 사납금 납부를 요구하였으며, 당시 모빌리티 플랫폼 및 카풀 서비스 도입 등으로 영업 환경이 악화되자 망인은 기준 사납금을 충당하기 위해 식사 시간 단축과 휴게시간 배제 등 과도한 운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고 당일 망인은 오전 4시부터 17시까지 약 13시간 동안 차량을 운행한 후 귀가하여 샤워 중 흉통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급성 심장사로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의 유족(원고)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하였고 망인의 만성 과로와 직무상 스트레스가 인정되어 신청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망인의 사망이 개인 건강관리 소홀에 기인한 것일 뿐 회사 차원의 근로기준법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미 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가 지급되었으므로 추가적인 민사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보험급여는 사업주의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지급됩니다. 반면 민법 제750조 및 민법 제390조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은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있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건강 악화를 회사가 사전에 예견할 수 있었는지와 이를 회피하기 위한 보건조치를 다했는지를 추가로 입증해야 합니다.


1. 과로사실 입증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관련 서류인 업무상 질병판정서 및 첨부자료를 서증으로 제출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뇌심혈관계 질병 인정기준)상 만성 과로 기준인 '사망 전 12주간 주 평균 60시간', '사망 전 4주간 주 평균 64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사망 전 4주간 주 평균 72시간 근무'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2.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침해하지 않도록 보호할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7377 판결). 피고 회사는 망인의 1일 13시간 초과 운행 실태를 일일 입금 보고 및 운행기록을 통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정기 건강진단, 뇌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운행 간격 조정, 적정 휴게시간 배정 등의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3. 위자료 청구

산재보험급여는 일실수입 상당의 소극적 손해와 치료비·장례비 등 적극적 손해를 전보할 뿐,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는 보전하지 못합니다. 이요한 변호사는 망인의 위자료, 법정상속인인 원고의 위자료를 청구원인으로 구성하여, 피고의 항변(산재보험급여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을 반박하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


재판부는 감정적으로 의뢰인들의 편에 서 있는 것으로 보였으나 본안 판결로 갈 경우 피고 회사의 고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한계로 패소 가능성이 상당했습니다.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발생 시 회사 측 손해배상 책임은 30~50% 내외로 제한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유족급여로 재산상 손해가 대부분 전보된 상태라 실질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배상금은 위자료 정도였습니다.


재판부는 1차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이에 대해 원피고 모두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배상액을 원고 청구액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상향한 2차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 선고까지 소요될 시간과 비용, 항소심이 진행될 경우 유족의 추가 비용 부담, 사업주 과실 입증의 불확실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2차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였으며, 피고 역시 이의를 포기하여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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