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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하수급인의 공사대금 청구 - 전부 방어한 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 의뢰인이 공사 중 일부를 하수급하였는데 하수급인(원고)로부터 1억원 상당의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당했으나, 의뢰인을 대리하여 공사대금 정산 약정의 부존재와 초과 공사비 지급사실을 입증하여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조적 및 미장 공사 관련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전문건설회사로, 오피스텔 신축 사업의 종합건설업체인 원청 A사로부터 해당 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사업자인 원고에게 현장 시공 일체를 재하도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 상 무자격 업체에 대한 재하도급 금지 규정으로 인해 정식 공사계약서는 원청 A사와 의뢰인의 법인 명의로만 작성되었고, 의뢰인과 원고 사이에는 구체적인 정산 기준이 결여된 '이행각서' 형태의 문서만 작성되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은 원청 A사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바탕으로 원고가 지정한 현장 노무자, 자재 납품업체, 중기 대여업체 등에 노무비와 자재 대금을 직접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완료된 후 원고는 A사와 의뢰인 사이에 작성되었던 최초 공사 견적서를 근거로 들며, 미지급된 노무비, 간접비, 보험료 등 총 1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미 약정된 공사비를 초과하여 정산하였음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자, 원고는 의뢰인 회사의 법인 계좌에 채권가압류를 집행하고 법원에 1억 원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의뢰인 회사의 대표이사를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여 압박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도급계약에서 보수 지급 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한 계약 내용의 확정 여부와 이미 지출된 공사대금의 입증이 본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공사도급계약에 있어 공사대금은 계약의 중대한 요소이므로, 계약 체결 당시 공사대금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거나 사후에라도 이를 산정할 수 있는 기준에 관하여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어야만 수급인의 보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나아가 공사대금 채권의 존재와 범위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을 주장하는 수급인에게 있습니다.


1. 변제입증

원청 A사와 의뢰인 간 체결된 하도급 계약서상의 총 공사대금은 5억 원이었습니다. 의뢰인 회사의 입출금 계좌 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노무비 계좌 이체증, 4대 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 납부 영수증 수백 건을 일자별·항목별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이 원도급 계약 총액인 5억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분석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2. 이행각서

원고가 제출한 유일한 처분문서인 '이행각서'의 문언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현장 시공에 관한 책임 귀속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가 의뢰인으부터 지급받기로 한 확정 공사대금이나 노무비 산정 방식, 이윤 배분 기준에 관한 기재가 전혀 존재하지 않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당사자 간 대금 산정의 기준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일방적 주장만으로는 공사대금 청구권이 성립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3. 진술내용의 모순 강조

소송 진행 과정에서 드러난 원고 주장의 불일치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원고는 본안 소송 전 채권가압류를 신청할 당시에는 '2023년 4월 및 5월분 미지급 임금' 4,600만 원을 주장하였으나, 본안 소장에서는 '2023년 3월분 미지급 임금' 4,700만 원으로 청구 원인을 바꾸었고, 변론 진행 중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돌연 '간접공사비 포함 1억 원'으로 청구액을 확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청구 금액 및 발생 원인의 번복은 원고 스스로도 정산 기준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결정적 정황임을 재판부에 강조하였습니다.


4. 불기소결정서 제출

민사소송에 앞서 원고가 의뢰인 회사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했던 형사사건의 불기소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피고가 원고의 공사대금을 보관하는 신임 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 객관적 금융자료상 의뢰인이 공사대금을 초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여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판결 선고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대금 채권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피고가 이미 상당한 공사비를 변제하였다는 이요한 변호사의 주장을 전면 인용하여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청 견적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사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가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 측 현장 노무자와 자재업자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원고의 청구가 소송 도중 계속하여 변경되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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