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비자발급 및 불법취업 외국인 - 강제퇴거 막은 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의뢰인이 취업 브로커를 통해 국내에 입국하여 불법취업하여 출입국 사무소로부터 조사를 받았는데, 사범심사 과정에서 강제퇴거(추방)나 출국명령 처분 없이 통고처분(범칙금 1,000만 원)으로 종결하여 의뢰인이 국내에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위 사증 발급 및 유흥업소 불법 취업 혐의로 다른 외국인들은 전원 강제추방되었으나, 이요한 변호사의 변론을 통해 인도적 체류 허가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원문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lawhani/223528604544
사건의 개요
러시아 국적의 20대 초반 여성인 의뢰인은 SNS를 통해 해외 브로커로부터 "한국에서 모델 및 연예 활동을 할 수 있는 E-6-1 사증을 합법적으로 발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브로커 조직은 허위 공연계약서와 조작된 모델 프로필을 제출하여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E-6-1 사증을 발급받게 한 뒤 의뢰인을 입국시켰습니다.
그러나 입국 직후 브로커 조직은 의뢰인을 경기도 소재 합숙소에 사실상 감금하고, 당초 약속된 모델 활동 대신 유흥업소 접객원 근무를 강요했습니다. 업소 운영자는 비자 발급비, 항공료를 자신이 부담하였다며 의뢰인이 위 금원을 갚기 전까지 급여도 주지 않은 채 접객원 근무를 시켰습니다.
의뢰인은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를 만나 해당 채무를 변제하고 유흥업소를 완전히 이탈한 뒤, 한국어 어학당에 등록하여 D-4-1(어학연수)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정상적인 결혼 준비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입국관리당국은 해당 불법 브로커 조직 및 연계 유흥업소에 대한 기획 수사를 개시하였고, 허위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 전원을 적발하여 강제퇴거 처분을 집행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허위초청 사증발급(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위반) 및 무자격 취업(동법 제18조 제1항 위반) 혐의로 출입국사무소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고 국외로 추방될 급박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이요한 변호사는 위법 사실이 확인된 상황에서 무리한 무혐의 주장을 지양하고, 의뢰인의 지위를 '조직적 브로커의 노동력 착취 피해자'로 재규정하는 전략적인 사범심사 대응을 실행했습니다.
첫째, 출입국사무소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진술내용을 정밀하게 조율했습니다. 해외 현지 모집책, 공항 픽업 운반책, 비자 위조 서류 담당자, 국내 유흥업주로 이어지는 브로커 일당의 조직 체계, 텔레그램 및 인스타그램 대화 내역 원본, 송금 계좌 내역을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범죄수사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협조자임을 강조하여 강제퇴거가 아닌 방향으로 처분의 방향을 전환시켰습니다.
둘째, 착취적 근로 형태와 의뢰인의 경제적 이득이 전무함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실제 근로 기간이 1개월 미만에 불과하며, 업주가 항공료와 월세를 빌미로 급여를 갈취하여 의뢰인이 손에 쥔 실질 소득이 전무했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위반행위가 영리 목적의 취업이 아닌 불가항력적 상황에 기한 것임을 읍소했습니다.
셋째, 대한민국 국민과의 실질적 혼인관계에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배우자와의 교제 기간, 주거지 임대차계약서, 한국어 어학당 등록 내역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한국에 상당한 생활기반을 형성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통고처분
출입국 사무소 사범과는 이요한 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및 증거 자료를 전면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강제퇴거명령이나 출국명령을 내리지 않고 「출입국관리법」 제102조에 따른 통고처분(범칙금 1,000만 원)을 결정했습니다.
사범과는 동일 사건으로 입건된 다른 외국인들에 대해 전원 강제퇴거 및 입국규제 조치를 취했으나 의뢰인의 체류는 허용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방과 입국규제의 위험 없이 합법적 체류자격을 유지하며 한국인 배우자와 안정적인 혼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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