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획정 거부처분 취소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승소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25시간 단시간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공무원 임용시 호봉획정에 산입하지 않은 사안에서, 1심과 2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받은 후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까지 이끌어낸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상 '상근(常勤)'이란 일정한 시간 동안 계속적·규칙적으로 근무하는 고용 형태를 의미하므로,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의 근무 경력 역시 호봉획정 시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원문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lawhani/223490022808
사건의 개요
원고(의뢰인)는 지방고용노동청 소속으로 주 25시간 직업상담 및 취업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단시간 직업상담원'으로 다년간 재직한 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었습니다. 임용권자인 노동청장은 원고에 대한 초임 호봉을 획정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임용 전 직업상담원 근무 경력을 호봉인정 대상이 되는 경력에서 누락시켰습니다.
원고는 단시간 직업상담원 경력을 합산하여 초임 호봉을 다시 획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동청은 원고의 종전 근무 형태가 통상 근로자의 '주 5일, 주 40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근무경력이 공무원보수규정상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호봉재획정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과 2심 모두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는 '상근'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이요한 변호사는 1,2심과 피고의 법해석을 논파하기 위해 공무원 보수규정의 문리해석, 연혁적 해석, 기타 유사 법령과의 비교를 통해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1.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22938 판결 등에서 제시한 '상근'의 본질은 근로제공의 규칙성과 지속성(항상성)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원고가 주 25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직업상담 노무를 제공해 왔음을 입증하여 단시간 직업상담원 근무가 ‘상근’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2. 공무원 보수규정
호봉획정의 근거 규정인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 연혁과 입법 취지를 추적했습니다. 구 공무원보수규정이 '상근' 문언을 도입한 배경은, 과거 정규직 중심의 경력 인정 관행을 개선하여 국가 및 공공기관에 종사한 비정규직의 근무 경력을 호봉 획정에 반영하려는 취지임을 주장했습니다.
단지 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경력을 전부 불인정하는 것은 비정규직 차별을 줄이려는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됨을 강조했습니다.
3. 처분의 불합리성
피고 주장에 따르자면 1일 8시간 / 1주 40시간 이상을 일한 근무 경력만이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1주일에 35시간 혹은 39시간을 상시 근무한 전일제 근로자라 할지라도 비상근으로 취급되는바, 수년을 근무했어도 근무경력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판결 선고
법원은 이요한 변호사의 상고이유를 전면 수용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단시간·시간선택제 공무원의 법적 권익을 향상시킨 이정표가 되었으며, 이후 정부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제 근무경력을 호봉에 합산하도록 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하는 등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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