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대 세금체납에 따른 출국금지처분 취소소송 승소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뢰인에게 거액의 국세 체납 처분이 유지되자 출입국관리소에서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내렸는데, 당사자의 재산 은닉 및 해외 도피 정황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해당 처분이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였음을 주장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의 연대납세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가해진 출국금지 처분에 대하여, 행정법 상 비례의 원칙 위반을 주장하여 제재처분을 전면 취소한 사건입니다.
[원문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lawhani/223488981979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구분상가 지분을 취득해 영업을 지속하던 중, 다른 상가 소유자들과 공동으로 노후 상가 재건축을 목적으로 조합을 결성했습니다. 신축 상가 준공 이후 관할 과세관청은 상가 임대료 수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비법인사단인 개발조합이 아닌 개별 조합원들로 판단하였고, 개별 조합원 전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여 6억원이 넘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후 다수의 조합원이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재판부는 비법인사단인 조합이 실질 납세의무자이며 개별 조합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귀속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과세처분을 취소하였고, 해당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고령 및 법률 지식 부족으로 인하여 행정소송 제소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준수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해 다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 과세관청은 의뢰인이 부가가치세를 미납했다는 이유로 의뢰인 재산을 압류하였고 출입국관리소에서는 출국금지처분 및 수차례의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의뢰인은 체납 처분으로 인해 전 재산이 압류되어 건강보험료조차 정상 납부하지 못하는 경제적 파탄 상태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더욱이 미국에 체류 중인 자녀가 중병으로 수술을 받아 긴급한 간병이 절실했음에도 행정청의 반복적인 출국금지 명령으로 출국이 봉쇄되어 가족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이요한 변호사는 출국금지처분의 위법성과 재량권 일탈·남용을 입증하기 위해 다각적 사실조회와 증거수집을 단행했습니다.
1. 외화송금내역 확인
과세관청은 의뢰인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세관청이 제출한 외화 송금 기록을 확인하여 송금된 외화가 재산을 은닉한 것이 아니라, 현지에 거주중인 의뢰인 자녀의 병원비, 대학 등록금, 생활비 등으로 지출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2. 재산상태 확인
과세관청의 압류 조치 내역과 의뢰인의 금융자산, 부동산 자산 등 일체의 재산 상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보유한 모든 유효 책임재산은 이미 국세 체납으로 완전히 압류된 상태였으며, 의뢰인에게 출국을 금지하더라도 국가가 징수할 수 있는 추가적인 책임재산이 전무하다는 사실을 수치상으로 명백히 밝혔습니다.
3. 출국금지의 필요성
국세 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단순히 조세 미납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나 제재 수단으로 운용되어서는 아니 되며,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해야 합니다. 의뢰인에게 해외로 은닉할 재산 자체가 부존재하며, 본래 납세의무자인 상가조합이 아닌 조합원에 불과한 의뢰인에게 거액의 국세를 징수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판결 선고
재판부는 이요한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자료와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을 채택하여 피고의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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